▶ 이민심사 대폭 강화 속 법원 출두 명령 잇따라
▶ 가정폭력 피해자등 포함
▶ 이민자 사회 불안 커져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이민 신청이 아직 심사 중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신청자들을 추방재판(removal proceedings)에 회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한인들을 비롯한 이민자 사회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기존에는 신청이 계류 중일 경우 합법 체류 신분이 유지된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 들어 이 같은 관행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욕에 기반을 둔 이민 전문 변호사 라토야 맥빈-폼피는 최근 인스타그램 영상을 통해 “USCIS에 신청이 계류 중이고 아직 아무런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는데, 이민법원 출두 명령서(NTA)를 받은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 로펌에도 영주권 신청이나 기타 이민 혜택을 기다리는 와중에 갑자기 추방재판에 회부됐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다”고 밝혔다.
맥빈-폼피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은 이들 가운데에는 영주권 신청자뿐 아니라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여성폭력 방지법(Violence Against Women Act) 자가청원 신청자도 포함돼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으며, 유효한 취업허가서(EAD)를 소지하고 있고, 신청이 처리되는 동안 체류가 허용된 상태였다는 점에서 충격이 크다.
맥빈-폼피 변호사는 여러 사례를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과거 이민 신청이 한 차례 거절된 이력이 있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전에 진행했던 결혼 기반 영주권 신청이 거절된 전력이 있는 신청자들이 최근 표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전력이 있는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신청과 무관하게 USCIS가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로 인해 일부 한인들은 “계류 중인 신청이 있으면 추방으로부터 보호된다”는 기존의 믿음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큰 불안을 느끼고 있다. 다만 맥빈-폼피 변호사는 “상황이 심각하긴 하지만 무조건적인 공포에 빠질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추방재판에 회부되더라도 이민법원에서 구제책을 신청하고, 판사 앞에서 체류 자격이나 구호를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USCIS는 이 같은 NTA 발부 증가 현상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민 변호사들과 옹호 단체들은 이민 신청이 계류 중인 경우라도 우편물과 이민 신분 상태를 각별히 확인하고, 만약 이민법원 출두 명령서를 받았다면 즉시 자격 있는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2기 첫 해인 2025년 9월30일 기준 연방 이민법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추방소송 건수는 총 63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의 472건에 비해 1년 새 28.8%나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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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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