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샌프란시스코 베이지역 한인회
▶ 김지수*유현정 변호사 강사로

샌프란시스코 베이지역 한인회 지난 20일 한인회관에서 북가주 지역 한인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샌프란시스코 베이지역 한인회>
샌프란시스코 베이지역 한인회(회장 김한일)는 지난 20일 한인회관에서 북가주 지역 한인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약 100여 명의 한인들이 참석해 생활 속 법률 문제와 한국·미국 간 상속법의 주요 쟁점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변호사들과의 1:1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법률 조언을 받았다.

강연을 맡은 김지수 변호사(왼쪽)과 유현정 변호사.
이번 상담회에는 UC버클리 법대 졸업 후 30여 년간 베이 지역에서 활동해 온 김지수 변호사(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한인회 이사장)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UC버클리 법학석사(LL.M.)를 취득한 법무법인 지평의 유현정 변호사가 강연자로 참여했다. 두 변호사는 한인들이 자주 겪는 생활법률 문제 전반과 함께, 상속·증여·유언 등 한·미 양국에 걸친 법률 이슈를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김지수 변호사는 한인사회에서 법률 상담이 여전히 어렵고 부담스럽게 인식되고 있는 현실을 짚으며, “법률 문제는 단순한 질문만으로 해결되기 어렵고, 사실관계·신분·서류 정리 상태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의 법체계는 절차 중심으로 운영되는 만큼, 자격 있는 변호사를 통한 조언과 진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닌 비전문가의 조언이나 서류 작성으로 인해 오히려 문제가 커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검증되지 않은 조언에 의존하기보다 전문가와 상담해 방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제한된 상담 시간 안에 정확한 조언을 받기 위해서는 사건의 핵심 사실관계 정리와 관련 문서 준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대차 문제, 가정 내 분쟁, 상속 및 재산 정리 절차 등 실제 한인들이 자주 직면하는 사례를 예로 들며, 초기 대응의 중요성과 지역별 세입자 보호 규정 등 유의사항도 함께 설명했다.
이어 유현정 변호사는 한인들의 관심이 높은 한국 상속법과 미국 상속 제도의 차이를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유 변호사는 상속에 적용되는 법률의 기준은 상속인의 거주 기간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국적이라는 점을 설명하며, 미국에서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한국 국적을 유지한 상태에서 사망할 경우 한국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대로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미국법이 적용되지만, 한국 내 부동산 등 특정 자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한국법이 적용될 여지도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 변호사는 또한 한국 상속법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제도를 설명하며,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행사 기한이 정해져 있어 분쟁 가능성이 보일 경우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유류분 제도의 변화 방향과 향후 입법 논의 상황도 함께 소개하며, 제도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연 이후 진행된 1:1 상담에서는 상속·유언·증여, 한국 내 부동산 처리, 가족 간 분쟁 예방, 임대차 및 퇴거 문제, 채무 관련 상담 등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법률 문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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