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기홍 HUB 천하 대표
사업체를 운영할 때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종업원 상해보험은 근무 중 부상을 당한 직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임금 손실에 대한 보상과 재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이 보험은 이런 보상 외에 치료 또는 재활을 거쳐 다시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업무 복귀 프로그램”(RTW: Return to Work Program)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직원이 가능한 빨리, 그리고 안전하게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직원의 심리적 안정감과 직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고용주 입장에서는 생산성을 유지하고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소견을 통해 정상적인 업무에 들어갈 때까지 기존 업무를 줄이거나 부상 후 상태에 맞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일정 시간 동안 임시 직무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를 위해 의사는 해당 직원이 감당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명시하고 고용주는 그 조건에 맞는 업무를 제공하며, 보험사는 복귀 지원 비용 및 임금 차액을 보상하는 협업이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이는 궁극적으로 고용주와 직원, 그리고 보험사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는 이와 관련해 별도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선 SJDB(Supplemental Job Displacement Benefit)를 통해 부상으로 원래 직무에 복귀하지 못하는 직원에게 최대 6,000달러의 직업훈련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으며, RTWSP(Return to Work Supplement Program)은 SDJB로 바우처를 받은 직원에게 추가로 5,000달러를 지원하는 것이다. 업무 복귀 프로그램은 원래 직장에서만 꼭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고용주가 적절한 업무를 제공하고 못할 경우 비영리기관에서 전환 과정을 밟을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비영리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의거해 본인 상태에 맞는 업무를 담당하더라도 이 직원은 원래 고용주의 소속이며, 임금은 고용주가 담당하고 클레임은 보험사의 관리를 받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완전 회복됐을 때는 다시 원래 직장으로 복귀하게 된다.
비영리기관에서 회복을 위한 조정된 업무 수행은 고용주에게 이 직원을 위한 별도의 업무를 만들어 줘야 하는 부담은 줄이고 보험료 상승은 억제하는 혜택이 돌아간다. 또 직원은 재활 및 근무 습관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고, 비영리기관은 인력을 지원받는 효과를 얻게 되는 장점들이 있다.
이처럼 다양한 이점들이 있는 업무 복귀 프로그램은 매우 유익한 제도이지만, 잘못 이해하거나 운영 또는 관리가 미흡할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무엇보다 무조건 빨리 복귀해야 한다는 오해를 주지 말아야 하고, 고용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아직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이고 무리하게 조기 복귀를 강요했다가 부상이 재발하거나 악화될 경우 더 큰 클레임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항상 의사의 지시를 따르도록 법으로 정해놓고 있다.
두 번째는 이런 프로그램을 직원이 자신을 감시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위한 장치로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존에 담당하던 업무 대신 단순한 잡무 같은 업무로 전환했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세 번째는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 모든 내용들을 문서화해 놓아야 한다. 이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을 경우 고용주는 법적 분쟁과 같은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상황에 놓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결론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지시를 반드시 준수하고 직원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이 프로그램이 왜 필요한 지를 이해시켜야 한다. 또 해당 직원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문서화 하고 장애인 차별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준비해야 한다.
업무 복귀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근무 중 부상을 입은 직원이 충분한 시간과 지원을 받아 정상적인 업무로 복귀하도록 하는 게 근본 목적이다. 때문에 사고 발생 직후 고용주 또는 HR 책임자에게 즉각 보고되는 것부터 시작해 검진과 치료, 업무 조정, 정기적인 직원 상태 평가, 복귀까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정해진 규정을 지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문의 (800)943-4555, www.chunh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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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HUB 천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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