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권별 단절된 외환망 통합
▶ 핀테크 등 ‘송금 샤핑’ 차단
내년 1월부터 별도 증빙 없이 한국에서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연간 무증빙 외환 송금 한도가 업권 구분 없이 10만달러로 일원화된다. 그동안 은행과 비은행(증권·카드·핀테크) 간 통합 관리 부재로 여러 업체를 돌며 금액을 쪼개 송금하는 편법이 가능했지만 이번 조치로 이같은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무증빙 해외송금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연간 5,000달러 초과 송금 시 지정 거래 은행를 통해 최대 10만달러까지 무증빙 송금을 허용하고 있다. 반면 소액 해외 송금업체는 건당 5,000달러, 연간 5만달러까지 별도 증빙 없이 가능하다.
문제는 이 한도가 업체 별로 따로 적용돼 왔다는 점이다. 이론상 20개의 핀테크 업체를 이용하면 서류 한 장 없이 100만달러를 해외로 보낼 수 있다. 여기에 증권사·카드사까지 더하면 규모는 더 늘어난다. 은행권과 비은행권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은 ‘시스템의 공백’이 만든 허점이었다. 특히 최근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하면서 외환 유출 우려까지 제기돼 왔다.
기재부는 이런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은행과 함께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ORIS)’를 구축했다. 내년 1월 시스템 가동에 맞춰 무증빙 송금한도 체계도 손질한다.
우선 소비자 불편을 초래했던 ‘지정거래은행 제도’가 폐지되고, 업권별로 나뉘었던 무증빙 한도는 연 10만달러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여러 소액 송금업체들을 돌며 ‘무증빙 송금 샤핑’을 하던 행위는 사라질 전망이다.
소액 송금업체의 단일 송금한도는 10만달러까지 확대되지만 업권을 통틀어 10만달러 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실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연간 한도를 모두 소진해도 시중은행 창구에서 건당 5,000달러 이하의 소액 송금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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