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바 뉴저지 임시 검사장 “재직은 위법” 2심 판결
▶ 대법서 최종 결론 날 듯

지난 3월 취임 선서식에 참석한 알리나 하바 임시 검사장. [로이터]
연방검찰 요직에 충성파 인사를 앉히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꼼수 임명’에 연방항소법원도 제동을 걸었다. 뉴저지주를 관할하는 제3연방항소법원 재판부는 지난 1일 알리나 하바(41) 뉴저지 연방검사장 대행의 임기가 이미 7월 만료됐다는 1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8월 1심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상원의 승인을 받는 데 실패한 하바의 검사장직을 유지하기 위해 연방법 절차를 무시했다며 그의 검사장직 직무 수행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항소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 “하바를 검사장 자리에 놔두는 것은 사실상 누구든 연방 검사직을 무기한으로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신들이 선호하는 연방검사들을 검찰청 수장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적, 정치적 장벽에 부딪혀 좌절감을 느끼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연방검찰 요직에 선호하는 인사를 심으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를 항소법원이 불법으로 판결한 것은 처음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재판부 3명 중 2명은 여당인 공화당에 의해 임명된 판사다.
하바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루된 민사 소송 여러 건을 대리했던 개인 변호사다. 지난해 대선 당시 선거 캠프에서도 활동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 중 하나로 통한다. 검사 경력이 전혀 없는 것도 3월 뉴저지 연방검사장으로 지명될 당시 결격 사유로 꼽혔다.
그러나 법원이 문제 삼은 것은 절차적 하자였다. 연방 검사장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120일 이내에 연방상원 인준을 거쳐 정식 임명되는데, 하바는 이 기간에 인준을 받지 못했다. 120일 이후에도 상원 인준을 받은 자가 없으면 관할 연방법원이 검사장 대행을 임명하게 된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이 선택한 검사장을 즉시 해임했고, 하바를 검사장 대행으로 다시 지명했다. 법원은 이런 시도를 위법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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