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진 변호인 그라프목걸이·샤넬구두도 넘겨…특검 “일련번호 일치”
▶ 金측 “제출 과정 위법·회유 가능성” 반발…뇌물 수사 여부에 촉각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5.8.12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이 통일교가 김 여사에게 교단 현안 청탁의 대가로 건넨 고가 물품들을 실물로 확보했다고 22일(이하 한국시간) 밝혔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오후 건진법사 전성배 측으로부터 변호인을 통해 시가 6천220만원의 그라프 목걸이 1개와 김건희가 수수한 뒤 교환한 샤넬 구두 1개, 샤넬 가방 3개를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이 물건을 제출받아 압수해보니 일련번호 등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관련 공판에서 추가 증인 신청을 포함해 물건의 전달, 반환 및 보관 경위를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검팀이 이번에 확보한 것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구속기소)씨가 2022년 4∼7월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교단 현안을 청탁하면서 건넨 물품이다.
특검팀은 윤씨가 전씨에게 정부의 통일교 프로젝트와 행사 지원을 청탁하며 그해 4월 샤넬 가방 1개, 7월에는 그라프 목걸이 1개와 샤넬 가방 1개를 건넸다고 본다.
샤넬 가방의 경우 김 여사 측근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샤넬 매장을 방문해 4월에는 가방 1개와 신발 1개, 7월에는 가방 2개로 교환해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교환 과정에도 김 여사가 직접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관련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압수 물품에서 사용 흔적이 보이는 만큼 실제 사용자를 특정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지난 7월 출범 초기부터 물품들의 행방을 추적해왔으나 통일교 압수수색 과정에서 해당 물품을 회계 처리한 영수증만 확보했을 뿐 실물을 찾는 데는 어려움을 겪었다.
김 여사 자택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와 그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문제의 금품은 발견되지 않았다.
통일교와 김 여사 간 연결 고리 역할을 한 전씨는 앞서 검찰과 특검팀 조사에서 "목걸이는 받자마자 잃어버렸고 샤넬백 2개는 각각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후 잃어버렸다"고 진술했다.
이후 특검팀은 관련자 진술과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토대로 해당 물품이 김 여사에게 건너간 것으로 보고 전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고 김 여사를 공범으로 지목해 재판에 넘겼다.
전씨 측의 이번 물품 제출은 최근 재판에서 감지된 진술·입장 변화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전씨 측은 지난 15일 첫 공판에서 윤씨로부터 받은 금품을 김 여사의 수행비서였던 유 전 행정관에게 전달했다고 인정했다. 금품을 잃어버렸다는 입장을 바꿔 김 여사 측에 전달은 했다고 시인한 것이다.
전씨 측은 이어 지난 20일 윤씨가 전달한 금품이 최종적으로 김 여사에게 갔으며 이후 김 여사 측으로부터 이를 돌려받아 보관해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전씨는 의견서에서 김 여사 측으로부터 물품을 돌려받은 시점을 비롯한 구체적 경위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 측은 또 금품의 최종 목적지가 김 여사인 만큼 자신은 단순한 전달자 역할을 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특검팀은 각종 증거와 정황상 전씨가 김 여사의 공범 역할을 한 사실관계는 변함이 없다고 보고 알선수재 혐의를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전씨의 진술 번복에 이어 청탁품 실물까지 확보한 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본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공모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면 뇌물 혐의를 적용할 여지가 생긴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 성립한다.
통일교 측 청탁의 뼈대는 제5유엔사무국 한국 유치 등 현안에 정부 조직·예산·인사를 지원해달라는 것으로, 청탁 대상은 민간인인 김 여사가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이라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김 여사 측은 특검팀이 입수한 물품의 수집·제출 경위가 불투명하다며 위법 가능성을 거론했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인(김건희)이 교부·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특검으로의 제출 경위가 전혀 소명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범으로 지목된 건진 측을 경유해 특검에 유입된 정황이 명백하므로 수집·제출 과정에서의 위법 또는 중간 회유·유도 가능성, 동일성 유지 여부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며 "재판부에 해당 물품이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곧바로 증거조사를 하는 것은 방어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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