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의회, 관련 법안 통과
▶ 연 2% 이상 이자도 명문화
앞으로 캘리포니아에서는 주택 파손 보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은행이 아닌 실제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자에게 지급된다. 지난 1월 남가주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산불 이후 수천 가구가 보상금 지급 지연과 자금 활용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마련된 후속 대책의 일환이다.
캘리포니아 의회는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에는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상금이 주택 소유자와 모기지 대출 기관 공동 명의 수표로 발행됐다. 대출 기관은 이를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하면서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관리했고, 이 기간 발생한 이자는 금융기관 몫이 됐다. 복구가 수개월, 길게는 수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 주민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구조였다. 이번 법안은 그 허점을 해소해 피해 주민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을 발의한 존 하라베디안(민주당·패사디나) 주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고충에서 착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재난 직후 가장 절실히 돈이 필요한 건 피해 주민들”이라며 “은행과 모기지 기관이 보유한 보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당연히 주택 소유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보험금이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돼 있는 동안 주택 소유자가 연 2% 이상의 단기 이자를 반드시 보장받도록 규정했다. 적용 대상은 이미 개설된 에스크로 계좌와 앞으로 재난 발생 후 새로 개설되는 계좌 모두다. 즉, 법 시행일 이후 기존 계좌에 묶여 있는 보험금에도 같은 이자율이 적용된다.
법안은 현재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앞두고 있다. 뉴섬은 법안 발의 당시 “재난 이후 집을 잃은 이들이 회복과 재건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자원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상식적 해결책”이라고 평가하며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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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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