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생명·안전 지켜야 할 행정안전부 장관 책무 안해…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 “국민 여망 무시하고 범죄 은폐 위증”…김용현 이어 尹정부 국무위원 두번째 기소

(서울=연합뉴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5.7.3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9일(한국시간) "이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계엄의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국무위원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평시 계엄 주무 장관으로서 대통령이 자의적인 계엄 선포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불법 계엄을 사실상 방조했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을 공모하고 방조한 공범이라는 판단이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에게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다, 국무위원들도 반대하고 있다'는 취지로 호소하며 비상계엄을 반대했다고 주장했지만,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반대 의견 개진이 충분치 않았거나, 실제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이 전 장관은 나아가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당일 이 전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건네며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했는데, 이 통화에서 단전 단수 관련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 같은 점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이 전 장관의 행위가 내란 관련 행위를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부조직법상 치안(경찰청)과 소방(소방청)의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직무권한을 남용해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조직법상 경찰청 소방청을 소속기관으로 두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특히 안전 및 재난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지닌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 윤석열을 우두머리로 하는 국헌 문란 목적 폭동에 가담해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며 "계엄 선포 사실을 듣고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개진했는지 등도 평가해 기소했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11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특검팀은 그러나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이런 증언이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박 특검보는 "확보된 CCTV를 통해 이 전 장관의 행위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에서 진실을 알고자 하는 국민 여망을 무시하고 자신과 공범들 범죄를 은폐하고자 위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이 구속기소 된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이 전 장관이 두 번째다.
'계엄의 두 축'으로 지목된 두 사람을 모두 재판에 넘긴 만큼, 이들을 지휘·감독하는 국정 2인자였던 한 전 총리에 대한 신병 확보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계엄 방조부터 사후 문건 작성, 정부 부처 출입 통제 등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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