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금품’ 혐의로 2심서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5년 법정구속
▶ 세번째 보석…민주당 일부 의원들 석방·무죄취지 파기환송 주장

2024년 5월 보석 석방된 김용 전 부원장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일당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김용(58)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최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은 김 전 부원장의 석방과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9일(한국시간)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청구를 받아들였다.
보석 조건은 주거 제한, 보증금 5천만원이다.
재판부는 또 소환을 받으면 반드시 정해진 일시, 장소에 출석할 것과 도망 또는 증거 인멸 행위 금지도 조건으로 걸었다. 3일 이상 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석은 법원이 보증금의 납부나 다른 적당한 조건을 붙여 재판중인 피고인의 구속 집행을 해제하는 것이다. 보석 자체는 특별한 혜택은 아니다. 일정한 조건을 붙여 재판 출석을 확보하면서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 불구속 재판이 원칙인 형사소송에서 적정 절차를 실현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하급심에서는 구속 기간의 만료가 다가오면 보석을 허가하기도 한다. 상고심에서도 보석이 가능하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원, 추징금 6억7천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진 건 이번이 세 번째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23년 5월 보석 석방됐지만, 같은 해 11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2심 재판 중 재차 보석이 받아들여져 풀려났지만, 지난 2월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6억원, 뇌물 7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유 전 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에게 대선자금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할 때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진술의 신빙성이 1심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인정됐다.
2심은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와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3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6억원만 유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금액 중 1억4천700만원은 유 전 본부장이 사용했고, 1억원은 남 변호사가 되찾아간 것으로 봤다.
김 전 부원장이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1억9천여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이 중 7천만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2014년 4월에 받은 1억원에 대해선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2013년 설과 추석 무렵 받은 2천만원 부분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불명확하다고 봤다.
김 전 부원장 측은 "대법원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동기에 따른 위법 수사와 유동규 등의 허위 진술이 인정돼 김 전 부원장의 무고함이 밝혀질 것"이라 주장하며 상고해 대법원이 심리 중이다.
한편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대장동 사건은 대선을 겨냥한 정치공작이었다. 사건의 본질부터 허위와 조작으로 짜인 정치기획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김 전 부원장에 대한 석방과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촉구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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