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PAC, 외국 대리인 등록 않고 활동” 주장
▶ “FARA법 위반… 연방 법무부, FBI 신고 접수”
▶ 단체 측 “반대세력의 의도적 행위” 강력 반발
미주 한인 민간 단체인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대표 최광철)’의 외국 대리인 등록법(FARA) 위반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연방 사법당국에 접수돼 이에 대한 내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일부 한국 언론의 보도가 나오자 해당 단체가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외국 대리인 등록법(FARA)이란 외국 정부·기관·정당·기업 등을 대신해 미국 내에서 정치적·여론 형성 활동을 하거나, 정책에 영향을 주려는 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반드시 연방 법무부(DOJ)에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하고, 활동 내역과 재정 지원 현황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법이다.
이와 관련 지난 13일 DOJ와 연방수사국(FBI)에 “KAPAC이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한국의 국회의원과 미국 의원들과의 협조 아래 미국 내에서 이재명 정부를 위한 정치적 활동을 수행했다”며 FARA법 위반 혐의에 대한 즉각 조사를 요구하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신고 내용에는 이 단체의 대표가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당시 이재명 대선 캠프의 외교·안보 특보에 임명됐고, KAPAC이 ‘미국 외 거주자’들로부터 페이팔과 크레딧카드를 통한 후원금을 모집한 것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신고 내용에는 KAPAC이 지난 117대 의회부터 연방하원에서 3개 회기 연속 종전선언법을 발의한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에 대한 한국 정부 훈장 수여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에 대해 DOJ가 지난 14일 “제공 받은 정보를 검토해 이 단체(KAPAC)가 FARA법 관련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그러나 KAPAC 측은 그러한 신고가 있었는지 여부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최광철 KAPAC 대표는 18일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에 올린 공개 글에서 평화 활동을 왜곡한 명예훼손적 내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의 극우세력들의 의도적 행위 중에 하나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그룹 채팅방에서 셔먼 의원에 대한 훈장 추서 등의 의견들이 있지만 “KAPAC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본보는 18일 최광철 대표의 구체적 입장을 직접 듣기 위해 전화와 메시지로 문의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고 이날 오후 5시까지 답변이 오지 않았다.
이와 관련 KAPAC 회원인 박동규 변호사는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글에서 해당 기사에 대해 “신고 주체가 어디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신고서 사본, 접수 확인서, 내사 착수에 대한 근거 제시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KAPAC이 ‘한반도평화법안’을 지지하는 것이 한국정부의 대리인으로 한 일이며 FARA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한반도평화법안을 지지하는 수많은 미국내 평화단체들과 공화당 소속을 포함한 42명의 연방의원들이 불법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자가당착”이라고 주장했다.
신고 주체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KAPAC에 악의를 가진 측의 신고를 확대 해석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DOJ가 실제 해당 신고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를 하고 있는지 등 여부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본보가 법무부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18일 오후 5시 현재까지 답변이 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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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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