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의 세부지침을 발표하여 논란이 커지고 있다. 즉 출생증명서 만으로는 여권 및 소셜번호는 안된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트럼프의 행정 명령에 대한 위헌성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부지침을 발표한 것은 시기 상조라 할 수 있다.
트럼프의 행정 명령에 의하면 누구든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는 것을 제한하여 출생 시 부모 중 최소한 한 사람은 영주권자임을 증명하여야 자녀의 출생 시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불법체류자, 원정 출산 또는 학생 비자나 임시 체류자의 자녀는 비록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속지주의의 예외가 되어 미국 시민권자가 될 수 없게 된다.
이처럼 트럼프가 행정 명령으로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것은 곧 미국 헌법상의 속지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위헌적인 행정적 조치라 할 수 있으며, 또 다시 효력이 중단된 상태이다.
2025년 1월, 트럼프의 출생 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접수되었고 지방 연방 법원 판사는 전국적 가처분(Nationwide Injunction)으로 행정명령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그러나 2025년 6월, 연방 대법원은 하급심 연방 판사는 대통령의 행정 명령에 대해 전국적 가처분으로 효력을 정지시킬 권한이 없다고 결정하여 트럼프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이는 트럼프 행정 명령에 대한 절차법 상의 이슈에 대한 판결이지 행정 명령에 대한 실체법 상의 위헌성을 결정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이는 트럼프의 반쪽 승리에 불과했다.
그러나 2025년 7월, 트럼프의 출생 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이 또 다시 연방 지방법원에 의해 전국적으로 중단되었다. 이번에는 뉴햄프셔 지방 연방 판사가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전국적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연방 대법원의 결정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에서 내린 것이다. 오락가락 헷갈리는 재판 과정을 3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 연방 대법원은 원고가 주 정부일 경우 하급심 연방 판사의 결정은 해당 주에만 효력을 발생하고, 전국적 가처분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집단 소송(Class action)의 가능성은 열어 놓았다.
둘째, 뉴햄프셔의 조셉 라플란테 판사는 시민권 박탈 위기에 있는 미 전역의 신생아와 태아에 적용되는 집단 소송을 허가하면서 출생 시민권 폐지를 전국적으로 중단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셋째, 라플란테 판사는 출생시민권 폐지는 신생아나 태아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며, 수정 헌법 14조와 속지주의 판례에 위배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라플란테 판사는 조지 부시 공화당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로서 보수 성향의 판사가 트럼프의 행정 명령에 반기를 드는 판결을 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결국 연방 대법원은 미국 속지주의의 대원칙을 뒤흔든 트럼프의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 명령에 대한 위헌성 여부를 속히 결정해야 때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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