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MP “미군 복무 경력 특허청 소속…美정부 직원 출금은 최초인 듯”
▶ 안보 관련 문제일 가능성…WP “비자 신청서에 직장 안 밝힌 게 원인”
미국 상무부에서 일하는 중국계 미국인이 개인적 사유로 중국 여행을 갔다가 출국을 금지당해 몇개월째 미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고 20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가 보도했다.
이들 매체는 상황을 잘 아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상무부 산하 특허상표청(USPTO) 직원인 중국계 미국인 남성이 몇 달 전 가족을 만나러 중국을 방문했다가 출국이 금지됐다고 전했다.
SCMP는 이 남성이 지난 4월 쓰촨성 청두에 도착하자마자 당국에 붙들렸다고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그가 출국 금지당한 정확한 이유를 확인할 수 없지만 중국 당국이 국가 안보에 해롭다고 간주하는 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WP가 접촉한 소식통들은 이 남성이 입국 비자 신청서에 자신이 미국 정부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아 출국금지 당했다고 말했다.
출국금지를 당한 특허청 직원은 중국 출신 미국 귀화자로, 미국 육군에서 복무한 경력이 있으며 이전에도 친척을 만나러 개인적으로 중국으로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다고 SCMP는 전했다. 그의 부인은 미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청두에서 출국금지 당한 이후 미국 당국자와 함께 베이징으로 이동했으나 현재 소재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중국에서 출국금지 당한 개인은 보통 중국 안에서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자국 영사관 관계자나 언론인을 만나는 것도 가능하나 당국의 감시를 받으며 출국금지가 풀리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WSJ은 전했다.
소식통들은 현직 미국 연방 공무원이 출국금지를 당했다는 점에서 이번 특허청 직원 건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WSJ에 말했다.
SCMP는 미국 정부 소속 개인이 중국 당국으로부터 출국금지 당한 사실이 공개적으로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중국 분석 책임자와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등을 지낸 데니스 와일더 조지타운대 선임연구원은 "이런 일(출국금지)은 상대적으로 기업인들에게 더 자주 일어난다"며 자신이 아는 중국의 미국인 대상 출국금지 건 중에 미국 정부 직원이 관련된 사례는 본 적이 없다고 SCMP에 말했다.
와일더 연구원은 또한 상무부 직원이 정보수집 활동에 관여했을 가능성은 작다고 덧붙였다.
미국 등 서방 국가 시민을 겨냥한 중국의 출국금지 조치는 오랜 기간 외교적 마찰 요인이었다.
중국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미해결 민사사건에 연루돼있거나 범죄 관련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외국인은 출국이 금지될 수 있다.
하지만 서방 당국자들과 인권단체들은 중국이 출국금지를 자의적인 강압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중국이 반간첩법을 강화하면서 시장 현황 파악 등 다른 나라에서는 합법인 활동 때문에 외국 기업 관계자가 간첩으로 낙인찍힐 우려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에는 미국 웰스파고 은행 간부로 상하이 태생 중국계 미국인인 마오천웨가 몇주 전 중국에 들어왔다가 확인되지 않은 사유로 출국금지를 당했다. 이에 웰스파고는 직원들의 중국 출장을 일시 중단했다.
전문가와 전직 미국 당국자들은 또한 중국에서 출국 금지당한 미국인이 최소 수십명이 있으며 대부분 중국계라고 말했다. 중국에서는 중국 태생 미국인을 다른 미국 시민과 달리 중국인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어 중국계 미국인은 추가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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