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들과 워싱턴주 공화당 아태위원회 등 강력 반말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이 린우드와 타코마지역에서 한인이 운영하고 있는 여성전용 스파인 ‘올림퍼스 스파’(Olympus Spa)에 대해 “트랜스젠더 남성의 출입을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 판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판결은 수술을 하지 않아 남성 성기를 가진 트랜스젠더가 여성 전용 스파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시애틀은 물론 미주지역 한인사회는 물론 보수진영 정치 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코리 한(한민석) 워싱턴주 공화당 아시아태평양위원회(APIC) 위원장은 30일 “이번 판결은 여성과 아이들의 권리, 종교의 자유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결정”이라며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판결은 남성 성기를 그대로 보유한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들과 함께 나체로 스파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한 것이 차별이라는 취지다.
이에 대해 코리 한 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왜곡된 정치적 해석에 의해 여성들의 안전과 사생활이 철저히 무시된 결과”라며 “13세 소녀들조차도 이제 남성과 함께 목욕해야 한다는 것은 도덕과 사회적 상식에 반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에 올림퍼스 스파에 대해 차별 판결을 한 연방항소법원 재판부에는 한인인 케네스 리(이기열) 판사도 포함돼 있었다. 4살때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왔던 이 판사는 이번 판결에서 소수의견으로 차별판결에 반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는 “워싱턴주는 여성 보호를 위한 법률을 오히려 여성의 권리를 박탈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며 “여성 스파 직원들이 남성 생식기를 가진 고객에게 전신 마사지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코리 한 위원장도 “이 판결은 여성들의 신체적, 정신적 권리뿐 아니라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종교인, 부모, 그리고 도덕적 가치를 지키려는 모든 시민들이 이 문제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딸들과 여성들은 그들의 몸과 신앙을 지킬 권리가 있으며, 반드시 보호받아야 한다”며 “워싱턴 공화당과 한인 사회는 이 부당함에 맞서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트랜스젠더 권리 보장과 여성 공간의 경계 문제를 놓고 미국 사회 전반에서 치열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향후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올림퍼스 스파가 지난 2020년 1월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운동가인 헤이븐 윌비치(사진)의 출입을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올림퍼스 스파는 “우리는 한국의 전통 찜질방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여성전용 스파”이며 “스파의 성격상 생물학적 여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남성의 성기를 가지고 있는 고객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특히 올림퍼스 스파는 독실한 크리스천 업소로도 유명하다.
이에 대해 헤이븐 월비치가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고 이에 대해 WSHRC가 트랜스젠더 입장금지 규정을 철회하라는 조치를 내리자 이는 부당하다며 올림퍼스 스파측이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올림퍼스 스파측은 '성별간 정숙함'을 요구하는 기독교적 신념을 근거로 들며 "남성과 여성은 결혼 관계가 아닌 이상 서로의 나체를 봐서는 안된다"고 주장있다.
이어 벌어진 소송에서도 연방법원 워싱턴주 지방법원은 성 정체성을 이유로 고객을 제한하는 것은 워싱턴주의 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트랜스젠더 측의 손을 들어줬다.이에 대해 올림퍼스 스파측은 “여성들만이 이용하는 스파에서 여성의 동의 없이 생물학적 남성을 출입시키라고 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항소를 제기, 연방 항소심이 진행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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