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지 /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이혼이나 양육권 분쟁에서 상대방 부모의 정신건강이나 양육 능력에 대한 감정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는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릴랜드 주에서 Rule 8-205.3에 따라, 법원이 양육평가(custody evaluation)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양육평가는 한쪽 부모의 요청 또는 법원의 직권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며, 주로 양육권이나 방문권을 놓고 양측의 갈등이 있을 때 진행됩니다. 이 평가는 주로 법원소속이거나 법원이 지정한 정신건강 전문가, 임상 심리학자 또는 임상 사회복지사에 의해 수행됩니다.
법원이 정식으로 양육 평가를 명령하면 평가자는 각 부모에게 연락하여 동의서 및 사전 설문지 작성을 요청하고, 평가의 절차, 소요 시간, 비밀 유지 범위 등에 대해 설명합니다.
부모 개별 면담을 통해, 양육 태도, 정서 상태, 일정, 부모로서의 역할, 그리고 자녀의 필요에 대한 인식과 상대방에 대한 평가 등을 파악합니다. 자녀가 충분히 성장한 경우(일반적으로 5세 이상), 자녀와의 단독 면담 또는 부모와 함께하는 면담을 통해 자녀의 정서상태, 선호도, 환경 적응 여부 등을 평가합니다. 또한, 집이나 사무실에서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을 실제로 관찰해서 양육 행동, 훈육 방식, 애착 형성, 상호 존중의 정도를 파악합니다. 교사, 보육교사, 치료사, 조부모 등 자녀를 잘 아는 제 3자와의 면담을 통해 자녀의 생활 환경과 부모의 역할을 다각도로 조사합니다.
정신 건강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MMPI(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감), 부모역할 평가 도구등 심리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법원 서류, 학교 성적표, 의료기록, 이메일 및 문자 메시지등 자녀 양육과 관련된 기록 자료 전반을 검토합니다.
양육 평가는 메릴랜드 법이 정한 기준인 자녀의 최선의 이익 (Best Interests of the Child) 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평가자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자녀와 각 부모의 유대관계를 통해 정서적 유대 및 애착
•부모의 양육능력(신체적, 정서적, 교육적, 의료적 필요 충족 능력)
•공동 양육을 위한 의사소통 능력 및 협력 태도
•주거 환경의 안정성, 안전성, 일관성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의견 반영
•부모 및 자녀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상태
•과거의 학대, 방임, 가정폭력 여부
•약물남용 여부
•부모 중 한명이 자녀와 다른 부모 사이를 이간하려 했는 지 여부(양육 방해행위)
평가자는 법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며, 중립적 전문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반드시 이 평가를 따를 의무는 없지만, 실무상 상당한 비중을 두고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가자는 부모의 말과 행동 뿐 아니라 감정적 반응까지도 관찰하기 때문에 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위 진술이나 왜곡은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직하게 평가에 임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 부모를 비난하기 보다는 자녀의 복지를 중심에 둔 사고와 표현이 바람직합니다.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본인의 일상 관여 정도, 위험 요소 여부, 안정성등을 보여줄 수 있는 증빙자료는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문의 (703)593-9246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