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디케이드·푸드스탬프 축소, SALT 공제상한액 4만달러로 상향
▶ 메디케어 예산 삭감 우려도 민주당 강력반대⋯수정 논의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대규모 감세법안이 가까스로 연방하원의 문턱을 넘었다.
연방하원은 22일 새벽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으로 명명된 감세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15표, 반대 214표로 단 1표 차이로 가결 처리해 연방상원으로 송부했다.
이번 감세법안에는 2017년 감세법에 따라 시행돼오다 올해 말 종료예정인 주요 조항을 연장하는 내용과 함께 팁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면세, 전기차구입시 세액공제 폐지, 메디케이드 및 푸드스탬프(SNAP) 등 각종 사회복지 지출 감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세금감면=법안의 핵심은 4조달러 가까운 세금감면이다. 세부적으로 2025년부터 2028년까지
▲팁과 초과근무소득에 대한 면세
▲65세 이상 최대 4,000달러 세액 공제
▲자녀 1인당 세액 공제(child tax credit)를 현재 2,000달러에서 2,500달러로 인상
▲연방소득세 신고시 표준 공제액을 개인 1만6,000달러, 부부합산 3만2,000달러까지 상향
▲미국산 자동차 구입시 대출이자를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뉴욕과 뉴저지 등의 납세자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재산세 등 지방세(SALT) 공제 상한액을 현재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까지 4배 인상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반면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납세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비용에 대한 세금공제가 금지된다. 또 자녀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부부합산 소득신고시 부모 모두에게 소셜시큐리티번호가 요구되는 등 수혜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메디케이드 및 SNAP 축소= 1조달러 이상의 예산 절감을 위해 저소득층 등을 위한 정부건강보험 ‘메디케이드’와 식비보조프로그램 ‘SNAP’수혜자격이 대폭 강화된다.
메디케이드 개편안은 2026년 12월31일부터 19~64세 사이 성인 수혜자를 대상으로 매달 최소 80시간의 근로 또는 자원봉사 참여, 교육 프로그램 등록 등을 요구하는 것이 최대 변화다.
아울러 가입자들은 연 2회 수혜 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이 요구된다. 연방빈곤선 100%를 초과하는 소득을 버는 이들은 일부 의료 서비스에 대해 최대 35달러까지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한다.
또한 100만 달러가 넘는 주택 소유자는 메디케이드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 뉴욕 등 불법체류자에게 메디케이드 가입을 허용하는 주에 대해서는 연방정부 보조금을 삭감하는 내용도 담겼다.
SNAP 프로그램 역시 수혜자격이 까다로워진다. 현재는 부양가족이 없는 54세 이하 수혜자를 대상으로 매달 80시간 근로가 요구되지만, 개편안은 7세 이상의 자녀를 둔 사람을 포함해 64세까지 근로 요건 적용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SNAP 수혜 대상을 미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메디케어도 삭감 우려= 대규모 감세 법안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65세 이상의 정부 건강보험 ‘메디케어’에 대한 대규모 예산삭감 우려도 나온다. CBO 보고서에 따르면 감세안이 현실화될 경우 기존의 지출균형(Pay-As-You-Go) 법에 따라 향후 10년간 메디케어 예산 약 5,300억 달러가 자동삭감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현실화될 경우 한인 등 노년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교육 프로그램 축소= 10년에 걸쳐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연방정부 지출을 3,300억 달러 삭감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최대 변화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도입했던 소득과 가구 규모에 따라 학자금 대출금 상환 규모가 정해지는 ‘SAVE’ 프로그램 등을 폐지하고, 새로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현실화되면 학자금 대출 채무자의 상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저소득층 대상 학자금 지원금인 ‘펠그랜트’ 수혜자격을 강화해 학기당 이수해야 학점 기준을 대폭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기차 구입세액공제 조기 종료=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차 구매자에 주는 최대 7500달러의 세금감면 혜택을 2025년 말에 종료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인플레이션감소법에 따라 전기차 구입 세액 공제는 2032년까지 제공될 예정이었으나 폐지 시한을 크게 앞당긴 것. 다만 아직 전기차 20만 대를 판매하지 않은 일부 자동차 제조업체에 한해 2026년까지 1년 더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특별 규정을 포함시켰다.
■반이민 정책 강화=법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정책 강화를 위해 약 1,75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예산 지출이 포함됐다. 해당 예산은 남부 국경 장벽 강화와 국경 순찰대 요원 및 시설 확충 등을 위해 투입된다.
■상원처리 ‘진통’ 예상=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7월4일 독립기념일 전까지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연방의회예산국(CBO)이 이번 법안과 관련 향후 10년간 연방 재정적자가 약 3조8,000억 달러가 증대시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데다 민주당이 각종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노년층을 위한 메디케어 예산까지 대폭 삭감될 수 있다는 이유로 하원안을 강력 반대하고 있어 협상에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서한서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