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수 사업제ㆍ직원 대상
▶ 양방향 1차선으로 축소
팰리세이즈 산불 피해과 산사태 위험 등의 이유로 폐쇄됐던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PHC) 일부 구간이 필수 이동이 필요한 차량들에게 제한적으로 개방됐다.
캘리포니아주 교통국(Caltrans)에 따르면 20일 오전 6시부터 퍼시픽 팰리세이즈의 차우타쿠아 블러버드에서 말리부의 카본 비치 테라스까지 구간을 필수 사업체 및 직원의 차량, 스쿨버스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양방향 모두 1차선으로 축소 운영된다.
진입이 허용된 차량에도 ▲제한 속도는 시속 25마일이고 통행증이 필요하며 ▲신호등이 있는 모든 교차로는 적색 점멸등으로 전환되고 ▲복구 작업 영향권 내에서는 주차 및 정차가 금지되며 ▲차량 간 추월도 금지된다.
통행증은 말리부 시청과 LA 시청 재난복구센터 등에서 발급하며, 신분증과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하다. 한편 LA 경찰국(LAPD)과 주 방위군이 PCH에 검문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가 해당 지역에서 치안 유지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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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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