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연방하원의원들과 마라라고 회동서 합의
▶ 한도 폐지 대신 상향으로 가닥 현행 1만달러서 2~ 6만달러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뉴욕과 뉴저지의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의원들이 지방세(SALT) 공제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지방세 공제 한도를 완전 폐지하는 게 아닌 상한액을 높이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정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연방의원들은 지난 11일 플로리다주 마라라고에서 회동을 갖고 적절한 수준으로 지방세 공제를 확대하는데 의견 일치를 이뤘다.
이날 회동에 참석했던 니콜 말리오타키스 연방하원의원은 “트럼프 당선인은 뉴욕과 뉴저지의 납세자들이 높은 재산세로 인해 압박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들에게 더 많은 구제를 제공하기 위해 연방소득세 신고 시 지방세 공제를 늘리기로 했다”며 “앞으로 연방의회에서 지방세 공제와 관련해 공정한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계속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7년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세법을 개정하면서 연방 소득세 신고 시 재산세 등 지방세에 대한 공제 한도를 1만 달러까지로 제한했다. 이 조치는 타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산세가 높은 뉴욕주와 뉴저지주에게 불공평한 부담을 안긴다는 비판을 계속 받아왔다.
뉴욕 롱아일랜드나 뉴저지 버겐카운티 등은 평균 재산세가 1만 달러 이상인 지역이 많기 때문에 결국 이들 지역 납세자는 높은 재산세 납부액의 일부만 연방세금 공제가 가능한 불이익을 당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1만 달러 공제 한도는 개인 소득세 신고 뿐만 아니라 부부 합산 신고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돼 기혼자에게 더욱 차별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 때문에 뉴욕과 뉴저지, 캘리포니아 등에 지역구를 둔 연방하원의원들은 지방세 공제 한도 폐지 또는 상한선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를 계속해왔다.
결국 재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인은 이들 의원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이다.
다만 지방세 공제 한도가 완전 폐지될 경우 연방예산 부족에 직면할 수 있다는 공화당 일각의 주장도 있기 때문에 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1시간 가까이 진행된 회동 이후 마이크 라울러 등 공화당 소속 뉴욕 연방하원의원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적절한 숫자를 찾으라는 숙제를 줬다”고 밝혀 지방세 공제 한도를 어느 정도까지 높이느냐를 두고 앞으로 연방의회 내에서 정치적 협상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정치전문매체 롤콜은 “연방하원 공화당 내에서 지방세 공제 한도 상한액을 얼마만큼 높이는 지에 대해 의견이 다분하지만 대략 2만~6만 달러 사이의 한도가 고려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회동에 참석한 또 다른 공화당 의원인 라울러 의원은 폭스 방송에 출연해 지방세 공제 상한액을 6만 달러까지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방국세청(IRS)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공제 한도가 없었던 마지막 해인 2017년에 20~50만 달러 사이의 소득을 올리는 납세자가 연방 소득세 신고 시 청구한 지방세 공제액 평균은 2만3,000달러였다. 뉴욕의 경우 연소득 20~50만 달러 납세자가 청구한 지방세 공제액 평균은 약 3만4,000달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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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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