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어스 카운티에서 법원에 배심원으로 출석하는 주민들은 이번 주부터 하루 100달러의 ‘거마비’와 마일리지 보상금을 받는다. 종전엔 하루에 고작 10달러씩 지급됐었다.
배심원 참여율을 높이고 배심 구성원의 다양화를 위해 워싱턴주에서 최초로 취해진 이 조치는 내년 5월까지 피어스 카운티의 지방법원, 고등법원 및 타코마 즉결재판소 배심원들에 적용된다.
워싱턴주 법원의 배심원 거마비는 카운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당 10~25달러이며 1959년 이래 변동이 없었다. 주의회는 배심원 거마비를 50달러로 늘리기 위해 지난해 예산에 156만달러를 배정했다가 올해 추경예산에서 100달러로 늘렸다. 90달러는 주정부 예산에서, 10달러는 피어스 카운티 예산에서 각각 지급된다.
주 대법원의 소수계 정의위원회가 시애틀대학과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워싱턴주 배심에는 흑인, 인디언원주민, 알래스칸 원주민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인구비례보다 적게 포함 된다.
배심 참여자의 64%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며 전체 가구수입이 배심원 임무 수행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고 이 조사 보고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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