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선거에서 주민 투표로 최종적으로 시행여부 결정
<속보> 워싱턴주 정부가 운영하는 장기 노후간병보험(WA Cares)의 일률적 시행을 반대하는 주민발의안(I-2124)이 주의회에 제출된 가운데 타주로 이주한 가입자들에게도 베니핏 혜택을 주자는 내용의 관련법 수정안이 발의됐다.
니콜 마크리(민-시애틀) 하원의원과 캐런 카이저(민-디모인) 상원의원이 각각 발의한 수정안들은 타주 이주 또는 타주 은퇴 가입자들에도 베니핏을 지급하고 더 많은 베네핏이 필요한 가입자들이 일반 보험회사의 장기간병 상품에 추가로 가입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I-2124 발의안은 봉급에서 자동적으로 공제되는 WA 케어 보험료를 직장인들이 기피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가입도 의무적에서 선택적으로 바꾸도록 요구하고 있다. 주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지난주 이를 의회에서 심의하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써 공화당과 보수계 시민단체들이 상정한 이 발의안의 통과여부는 관계법에 따라 올 11월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결정하게 됐다.
주정부는 지난 2019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영 노후 장기간병보험 제도를 도입, 작년부터 직장인들의 봉급에서 0.58%를 보험료로 자동 공제한 후 오는 2026년 이후 가입자들이 식사, 목욕 등 기본적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을 경우 최소 3만6,500달러를 간병비용으로 지급키로 했다. 하지만 이 제도는 타주로 이주하거나 타주에서 은퇴한 가입자들은 물론 워싱턴주 직장에 취업한 타주 주민들에게는 보험료만 장수하고 베니핏을 제공하지 않아 문제점으로 논란돼 왔다.
마크리 하원의원은 워싱턴주 직장인들이 거의 모두 워싱턴주에서 은퇴할 것이라며 주민발의안이 확정되면 상당수 젊은 직장인들이 WA 케어 가입을 기피하게 됨으로써 모처럼 마련한 워싱턴주 주민들의 노후복지 프로그램이 재원부족으로 소멸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인 존 브라운(공-센트랄리아) 의원은 WA 케어 보험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한 잘 못된 해답’이라며 가입을 기피할 직장인들이 많다는 것 자체가 이 제도의 근본적 결점이라고 지적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