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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300만가구“주거비용 부담”

댓글 2 2024-02-16 (금)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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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 nkd514

    당국은 이미 승인됀 1/3 렌트비와 SCRIE 혜택에 대해 렌드로드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보호해야할 의무는없는가? 오타: '첮아가지'는 '찾아가지' 첵크=(Personal Check)

    02-19-2024 09:57:57 (PST)
  • nkd514

    지인의 불평은 아파트비가 너무높아 주급2/3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각종유틸리티 페이하고나면 외식한번어렵다는것이였다. 또한 스크리(SCRIE)프로그램으로 수년간 혜택받았으나 지난해 갑자기 50%이상 렌트비가폭등하여 스크리오피스에 문의하니 이제는 '스크리혜택은 렌드로드의 승인이있어야한다'고했다. 서치해본결과 뉴욕당국의 스크리 문서에는 변함이없었다. 지인은 자료들을 확보하고 종전의 렌트비로 페이하니 '이제는 아파트페이멘트 책크를 첮아가지않더라'하였다. 페이책크를 받고도 찾아가지않는것은 입주자의 잘못이아니다.

    02-19-2024 09:45:20 (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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