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준배·박윤숙·최일순씨 등 전 이사 3명
▶ “이사장 선출·이사 제명은 정관 위배” 주장
▶ 재단측 “발목잡기 억지소송… 강력 대처할 것”
LA 한인축제재단(이하 축제재단) 이사회에서 제명된 전직 이사들이 축제재단과 이사들을 상대로 자격 정지 및 이사회 결정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인사회에서 단체 운영을 둘러싸고 불만을 가진 일부 인사들이 갈등 양상을 보이다 툭하면 소송을 일삼는 구태가 재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월 축제재단 이사회에서 제명됐던 김준배(영어명 체스터 김)·박윤숙(영어명 하워드 박)·최일순(영어명 앨 일순 최)씨 등 전직 이사 3명은 자신들에 대한 제명과 알렉스 차 신임 이사장 선출 등 절차가 재단 정관에 위배된다는 등의 주장을 담은 소장을 지난 7일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접수했다.
이에 대해 축제재단 측은 “축제는 돕지도 않고 정확한 사실 확인 절차 없이 축제재단 이사장을 주검찰에 고발하는 등 사사건건 분란을 일으키고 명예를 실추시킨 이들 3명에 대한 제명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뤄졌다”고 반박하며 이들의 축제재단에 대한 ‘발목잡기’ 소송에 강력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월3일 열렸던 축제재단 이사회에서는 신임 이사장 후보로 추전된 알렉스 차 변호사가 찬성 4(배무한·브랜드 이·벤 박·알렉스 차 이사), 반대 1(박윤숙 이사), 기권 2(김준배·최일순 이사)로 임기 2년의 이사장에 선출됐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김준배·최일순·박윤숙 이사 등 3명에 대한 제명안이 상정돼 7명의 이사진 중 알렉스 차 이사장을 비롯한 나머지 4명의 찬성으로 통과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제명된 이사 3명은 이번 소송의 소장에서 지난해 1월23일 이사회에서 확정된 알렉스 차·브랜든 이·벤 박 신임 이사 선출이 부당하게 이뤄졌고, 올해 1월3일 이사회에서 통과된 알렉스 차 신임 이사장 선출과 이사 3명의 제명도 모두 정관에 위반돼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축제재단에 이사회비 1만달러를 완납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사로 선임된 것은 무효이며, 신임 이사장 선출 역시 선관위원회를 구성해 현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 11월 이사회에서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해야 한다는 정관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자격이 없는 이사들의 투표로 자신들이 제명된 것도 무효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법원에 신임 이사 및 이사장 선출이 무효라는 명령과 자신들에 대한 제명을 철회하라는 명령, 또 신임 이사들의 권한을 중단하는 명령 등을 내려줄 것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축제재단 측은 그동안 발목잡기로 일관하던 일부 이사들의 억지 소송이라며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배무한 전 이사장은 “이사 자격 등 상대 측 주장에는 잘못된 부분이나 논리적 헛점이 많다”며 “제명안은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당시 나머지 이사진이 신중한 고민과 검토 끝에 통과시킨 것으로 정관상 문제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소송 제기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으로 법적으로 잘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축제재단은 앞서 지난달 발표한 공식 입장문에서도 “재단 사명과 가치에 대한 신중한 고민과 철저한 검토 끝에, 재단 정관에 따라 3명의 이사들을 해임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사회 쇄신이 한인축제 발전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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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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