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정치인들 반대 속 州정부 결정…주지사 “투표로 이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로이터=사진제공]
























조지 F·윌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김미선 서북미문인협회 회장시인
전병두 서북미수필가협회 회원
조영헌 / 고려대 역사교육학과 교수
서정명 / 서울경제 논설위원
한 영 재미수필가협회 회장
정다은 서울경제 국제부 기자 
▶ 보험료 급등 혼란 우려⋯ 내년 중간선거 앞두고 민심 향방 변수역대 최장기로 기록된 연방정부의 셧다운(일부 기능 정지)이 12일 밤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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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6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수정헌법 14조3항??? 내란에 가입된"자명한 증거"가 없다는게 관건이죠!!!!
트럼프 이후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인간이 범죄를 저질러도 일단 믿으려하지 않고 그의 좋은점만 보려한다. 따라서 모든 죄가 용서가 된다. 하지만 지가 적대하는 인간이 죄를 지으면 하다못해 그 아들이 죄를 지어도 아비가 책임지고 사퇴해야한다.
수정헌법 14조3항 명기사항인데 내란가담 트럼프 빼지않으면 위헌이다.
과거에는 이혼 사유만으로도 대통령 후보로도 추천을 받지 못하던 미국이 어쩌다 이런 폐륜아를 재선 시키겠다는 사람들이 있는지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갑니다.파산도 이혼도 강간도 모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요? 그 것도 한 두번이지 이 건 아예 상습범 수준인데 여자들 그 것도 할맜들이 더 좋아한다네요.하긴 이혼에 주식 사기, 학력사기범을 영부인으로 모시는 우리도 큰 소리 칠 입장이 아닙니다.
걸레같은 저질인간은 이제 '인간'이라는 종에서도 제외해야할 듯... 그냥 저질 걸레라고 편하게 부르고, 사람의 모양을 한 저질 걸레라고 분류해야 할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