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 조례안 내달 초 상정 도로에 소음측정기 달린 카메라 설치 주민 요청시 술집 등 업소도 단속
뉴욕시의회가 소음 불만 해결을 위해 ‘소음 단속 카메라(Noise Camera)’ 도입을 재추진한다.
케이스 파워스 시의원은 소음 단속 카메라 설치 조례안을 내달 초 상정하고 본격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소음 측정기가 달린 카메라를 도로 위 15피트 높이에 설치하는 ‘소음 단속 카메라’ 운영 계획은 지난해 2월 뉴욕시환경보호국(DEP)이 시범 프로그램으로 채택했으나 시의회 통과는 불발된 바 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소음 규정 제한을 초과하는 차량스피커 음악 소리와 경적 소리, 엔진 굉음 등을 내는 모든 차량이다. 뉴욕시의 차량 소음규정은 50피트 거리에서 85데시벨 이상 측정되면 위반이다.
이와 함께 상업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단속하는 조례안도 함께 상정된다. 술집 같은 상업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단속한다는 것으로 소음 발생지에서 0.5마일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요청하면 당국이 현장조사에 나서게 되며. 소음규정 위반시 티켓을 발부한다는 내용이다.
소음규정 위반에 따른 벌금은 첫 위반시 220달러이며, 상습 위반시 최대 2,625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다.
DEP 소음규정 안내에 따르면 현재 뉴욕시 평균 소음은 60~70데시벨이다. 맨하탄 미드타운 경우 이보다 높은 평균 70~85데시벨이다.
파워스 시의원은 “올해 1분기 311 민원신고의 1/3은 소음 불만 관련 신고였다”고 꼬집었다.
한편 뉴욕시보건국 자료에 따르면 뉴욕시민 20%는 소음 불만을 지속 호소하고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70데시벨 이상 소음에 장시간 노출되면 청력이 손실될 수 있다며 뉴욕시의 평균 소음은 연방 및 세계보건기구 권장 기준을 초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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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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