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세금에 더해 추가 과세…50개주 중에서 유일한 조처
▶ 총기 추적 식별번호 부착 등 규제 강화 법안도 발효
캘리포니아주가 총기 업계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등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법안을 시행한다.
민주당 소속인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6일 지역 내 총기 제조업체와 유통업자에게 총기·탄약 판매액의 11%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의 총기 제조·판매업자는 연방 정부에서 부과하는 기존 세금(판매액의 10∼11%)에 더해 주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추가로 내게 됐다. 총기 업자들이 부담하는 세금이 2배로 늘어난 셈이다.
AP통신은 총기 규제 지지 단체인 '브래디'의 분석을 인용해 주(州) 차원의 이런 총기 과세는 미국 내 유일한 조처라고 전했다.
앞서 테네시주에서는 산탄총 탄피에 10센트의 세금을 부과했다가 2019년 폐지했으며, 펜실베이니아주는 신원 조회 비용으로 총기 판매 시 3달러의 추가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미 총기 구매자에게 37달러(약 5만원)가량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 금액의 대부분은 신원 조회에 사용된다고 AP는 전했다.
기존에 연방 정부가 총기 업계에서 거두는 세금은 야생동물 보호 및 수렵인 안전 프로그램 운영에 쓰이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앞으로 총기 업계에서 거둘 세금을 학교 안전과 총기 폭력 예방 조치, 가정폭력범의 총기 압수 등 다양한 총기 안전 대책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을 발의한 제시 가브리엘 주 하원의원은 "이 법은 총기 산업의 이익보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단순한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며 "매년 약 1억6천만달러(약 2천160억원)의 세수를 창출해 이런 모든 프로그램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자금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총기 옹호 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캘리포니아 소총·권총협회는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AP에 밝혔다.
이 단체의 척 미셸 회장은 "이 법은 우리를 더 안전하게 만들지 못한다"며 "이 법은 수정헌법 2조가 스포츠나 가족 방어를 위해 총기를 소유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연방 대법원의 확인에 대해 보복성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에 서명한 순간 그들을 무너뜨리는 판결을 향한 시계가 똑딱거리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뉴섬 주지사는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권리를 21세 이상으로 상향해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과 2028년부터 범죄에 사용된 총기를 추적할 수 있도록 권총 카트리지에 고유 식별번호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 광범위한 신원조회를 통해 잠재적으로 위험한 사람이 총기를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 등에도 서명했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주가 총기 문제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온 지난 몇 년간 캘리포니아에서 총기 사망률이 대폭 감소했다"며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프레임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2021년 자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서 연간 총기 사망 건수가 3천576건이었으나, 인구 대비 총기 사망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인구 10만 명당 9명꼴로, 전체 50개 주 중 43위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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