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회기 열리면 법안 상정 신청후 45일이내 노동허가 신청 골자
연방정부가 뉴욕시의 난민위기 해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뉴욕주의회가 ‘뉴욕주 전용 취업비자(New York Only Work Visa)’ 발급 법안 카드를 꺼내 들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제니퍼 라지쿠마르(민주·퀸즈) 주하원의원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뉴욕시 도착 난민들에 대한 연방정부의 임시노동허가 조치가 없을 경우, 주정부가 스스로 이들에 대한 노동허가를 주도하고 발급해야 한다”며 “뉴욕주가 난민위기에 주인의식을 가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뉴욕주 전용 취업비자’ 발급 법안은 주하원의 라지쿠마르 의원과 카탈리나 크루즈 의원, 주상원의 젤노르 미리에, 루이스 세풀베다 의원 등이 이미 지지입장을 밝힌 상태. 공화당이 지난주 난민 위기 해결을 위해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에게 요구한 특별회기가 열릴 경우 이번 ‘뉴욕 전용 취업비자 발급 법안’이 상정돼 절차를 밞게 될 전망이다.
법안 내용은 망명 신청후 45일 이내에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주의회가 ‘뉴욕 전용 취업비자’ 법안 카드를 꺼내 든 이유는 현재 뉴욕시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는 난민위기가 난민신청 후 180일이 지나야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연방규정 때문.
바이든 행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행정명령을 발동, 임시적으로라도 난민들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게 주의원들의 주장이다.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 관계자는 “취업비자(노동허가) 발급은 연방정부의 책무로 뉴욕주가 주전용 취업 비자를 발급할 경우, 연방 이민법과 충돌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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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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