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회칙개정위원회 “이사회 제안 초안 최대한 반영” 추수감사절 전까지 새 회칙마련 목표

뉴욕한인회 긴급회칙개정위원회 이승우(왼쪽부터), 김광수, 테렌스 박(위원장), 주동완, 김성진 위원이 성공적인 회칙개정을 다짐하며 손을 모으고 있다.
뉴욕한인회 긴급회칙개정위원회(이하 회칙개정위·위원장 테렌스 박)가 회칙개정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테렌스 박(아시안아메리칸유권자연맹 대표)위원장과 김성진(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운영위원장), 주동완(코리안리서치센터 원장), 김광수(변호사), 이승우(변호사)위원 등 5명으로 구성된 회칙개정위는 31일, 뉴욕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한인회가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등 대뉴욕지역 한인사회 및 한인단체들을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회칙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회칙개정위는 매주 1차례씩 총 4차례 연속 회의를 갖고 회칙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으로 이사회 인준과 총회 인준 절차를 거쳐 늦어도 올해 추수감사절(11월23일)전까지 새로운 뉴욕한인회 회칙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회칙개정위는 이날 신속한 회칙개정을 위해 ▲회장출마 자격과 회원 규정 개정(이승우 위원) ▲이사회 재구성 및 이해충돌, 내부자 고발 조항 신설(김성진 위원) ▲한글 회칙과 영문 회칙 내용 일치(김광수 위원) ▲한인회 대표성 고취 방안 및 선거 공탁금 제도 정리(주동완 위원) 업무를 4인 위원이 각각 전담토록 했다.
회칙개정위는 지난달 뉴욕한인회 이사회가 제안한 ‘정관 개정 계획 초안’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사회 제안 초안에는 현 회칙에 따라 17명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단체 이사 60명, 개인 이사 40명 등 100명 이상으로 확대한다(단체이사의 임기는 단체 법인이 존속하는 한 이사회비를 납부하면 지속 유지되고 개인이사는 3년 임기, 3연임으로 9년 후에는 1년 휴직 후 다시 이사로 영입될 수 있다)는 내용과 뉴욕주 비영리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및 ‘내부자 고발’(Whistle Blower) 조항 신설, 지난 38대 회장선거 시 총회를 거치지 않고 시행된 회장출마자격(2년 이상) 조항 및 정회원 조항 삭제, 한글과 영문 정관 내용 일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테렌스 박 위원장은 “이번 회칙개정은 모든 부분 뉴욕한인회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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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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