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차 정기이사회서 단체 60명·개인 40명 등 영입 추진
▶ 긴급회칙개정위 구성 인준 회장 출마자격 등 정관개정

2차 정기이사회 참석자들이 정관개정을 위한 긴급회칙개정위원회 구성 등 주요 안건을 논의 하고 있다
뉴욕한인회가 이사진을 100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정관 개정을 추진한다.
뉴욕한인회 이사회(이사장 이강원)는 23일 뉴욕한인회관에서 열린 제2차 정기이사회에서 현재 17명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단체 이사 60명, 개인 이사 40명 등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이사회로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정관 개정 계획안을 공개했다.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단체이사 부문은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지역에서 합법적으로 등록, 활동 중인 60여개 단체(각 단체 선임 이사 60명 이상)를 선정해 이사를 영입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개인이사 부문은 추천위원회 추천으로 단체 이사의 2/3 비율인 40명(2023년 20명, 2024년 20명)을 이사로 영입한다는 계획이다.
단체이사의 임기는 단체 법인이 존속하는 한 이사회비를 납부하면 지속 유지되며 개인이사는 3년 임기, 3연임으로 9년 후에는 1년 휴직 후 다시 이사로 영입될 수 있다. 즉 이사회를 회장의 임기(2년)와 무관하게 운영함으로써 뉴욕한인회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사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이사회 확대 개편 등 정관개정을 주도할 긴급회칙개정위원회 구성을 인준했다.
긴급회칙개정위원회는 테렌스 박(아시안아메리칸유권자연맹 대표)위원장을 중심으로 김광수(변호사), 김성진(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운영위원장), 이승우(변호사), 주동안(코리안리서치센터원장)위원 등 총 5명으로 구성됐다.
긴급회칙개정위원회는 ▲이사회 확대개편과 ▲뉴욕주 비영리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및 내부 고발(Whistle Blower) 조항 명시 ▲38대 회장선거 시 총회를 거치지 않고 시행된 회장출마자격(2년 이상) 조항 및 정회원 조항 삭제 ▲영문 정관 중심으로 한글과 영문정관 내용 일치 등 기존 정관개정을 주도하게 된다.
이사회는 이에 앞서 이날 재미부동산협회, 뉴욕한국라이온스클럽, 뉴욕한인약사회, 뉴욕나눔의 집, 뉴저지밀알선교단,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퀸즈YWCA 등 7개 단체를 새로운 이사단체로 인준, 17명의 이사회 구성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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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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