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기철 동포청장 “국적법 재개정 안하고도 예외조항 통해”
▶ 복수국적 허용연령 55세 하향조정도 긍정 검토 중

이기철(앞줄 오른쪽 세 번째) 재외동포청장이 8일 맨하탄 더큰집 식당에서 뉴욕일원 한인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미동북부한인회연합회 제공]
▶ 병역의무 없는 경우는 45세부터 가능하도록 고려
“현행 국적법을 다시 고치지 않고도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예외조항을 활용해 아무 때나 국적이탈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뉴욕과 워싱턴 DC 등에서 잇따라 한인동포 간담회를 갖고 미주한인사회 2세들의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와 관련 이같이 밝혔다.
이기철 동포청장은 지난 9일 워싱턴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현행 국적법에 의거해 18세 3월말까지 신청하지 못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적극 활용, 뒤늦게라도 국적이탈을 할 수 있게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청장은 이어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 국적법을 재개정하지 않고서도 외국서 태어나 장기간 거주하고 있고 병역을 면탈할 의도가 없는 경우 등 5~6가지 예외조항을 선의로 해석하는 방식을 통하면 국적이탈을 보다 쉽게 허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다만 “(한인 2세들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선천적복수국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한국내 여론이 개선돼야 한다”며 “여론 형성을 위한 전문가 기고와 강연 그리고 교과서에 재외동포와 관련된 내용을 수록하는 것도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동포청장은 복수국적 허용 연령 조정과 관련해서는 “과거에는 해외 한인들에게 일자리를 뺏긴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지만 한국의 인구도 줄고 노동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복수국적 연령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55세로 하향 조정하거나 심지어 병역의 의무와 상관없는 45세 부터도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기철 동포청장은 또 “과거의 재외동포업무는 외교부가 정책 수립을 하고 사업 시행은 재외동포재단에서 하는 등 역할이 이분됐었으나 이제는 재외동포청에서 모든 업무를 관할하게 돼 포괄적이고 일관성 있는 재외동포정책이 가능하게 됐다”고 전제한 뒤 “이제는 재외동포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이에 걸맞는 재외 한인사회의 역할도 강조되고 있다. 재외동포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동포사회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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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만하고 이제 행동으로 보여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