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총영사관, 연도별 상반기 국적이탈건수, 2020년 234명→2022년 335명
▶ 미 공직선출 불이익 사례 늘면서 선천적복수국적 자녀 부모가 18세 이전부터 앞다퉈 이탈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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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한인 2세 젊은이들의 행렬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총영사관이 13일 발표한 ‘2023년 상반기 민원업무 처리 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한 한인 2세는 모두 326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국적 이탈자수를 보면 코로나 19사태가 터진 2020년 상반기 234명을 기록한 이후 2021년 상반기 247명, 2022년 상반기 335명 등으로 증가추세를 보여왔다.
이처럼 한국 국적 포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한국 국적을 제때 이탈하지 못해 미국내 공직 선출이나 사관학교 입학 등에 불이익을 당하는 피해사례가 늘어나면서 선천적 복수국적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가 18세가 되기 이전부터 앞다퉈 이탈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물론 지난해 10월부터 국적이탈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복수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 직업선택에 제한이나 불이익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심사를 거쳐 뒤늦게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긴 했지만 실질적인 법개정이 아닌 만큼 별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한인 2세 남성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게 되고, 한국 체류 시 징집대상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올 상반기 뉴욕총영사관이 처리한 민원건수가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이 기간 총 2만5,213건의 영사민원 업무를 처리해 2020년 상반기의 1만7,575건과 비교하면 4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총영사관 측은 “코로나19 이후 업무 처리량이 지속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여권발급 3,482건, 사증발급 1,706건, 영사확인 6,308건 등의 처리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순회영사를 확대하고 뉴저지 현장민원실 운영을 통해 동포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 편리성을 대폭 높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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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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