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운의회 월례회의 해임조건 개정 결의안 가결 주감사원 지적 2년만에

12일 팰팍 타운의회 특별회의에서 시장과 시의원들이 표결에 임하고 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정치권이 지난 2021년 주 감사원 보고서에서 지적된 타운정부 행정관에 대한 주법을 넘어선 과도한 특혜 바로잡기에 나섰다. 폴 김 팰팍 시장은 “개혁의 첫발을 내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12일 열린 팰팍 타운의회 월례회의에서 행정관 계약서에서 해임 조건을 시의원 전원 만장일치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난상토론 끝에 가결됐다.
지난 2021년 3월 주 감사원은 팰팍 타운정부의 수십만 달러 세금 오·남용 실태를 적시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행정관 계약서의 해임 조항이 주법을 위배한다고 적시했다. 해임을 위해서는 시의원 6명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계약서에 명시됐는데 이는 공무원 해임을 위해서는 시의원 3분의 2 이상만 동의하면 된다는 주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결국 감사원 보고서가 발표된 지 2년 만에 해당 문제를 바로잡는 노력이 이뤄진 것. 이날 폴 김 시장과 시의원 6명은 1시간 30분 넘는 비공개회의 끝에 행정관 계약서 개정을 위한 결의안 표결을 실시했고, 찬성 시의원 3명(박재관, 스테파니 장, 민석준), 반대 시의원 3명(신디 페레라, 마이클 비에트리, 제이슨 김)으로 의견이 팽팽히 나뉘었다.
결국 찬반 동수일 경우 시장이 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 주법에 따라 폴 김 시장이 찬성을 선언하면서 해당 결의안이 가결됐다.
이 결의안 처리를 주도한 김 시장은 “팰팍 정치 개혁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선출직 공직자로서 주법을 준수하고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김 시장에 따르면 결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타운정부 변호사가 해임 조건을 변경한 계약서 수정본을 데이빗 로렌조 행정관에 보내게 된다. 로렌조 행정관이 수정 계약서에 동의할 경우 절차가 완료되지만 만약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김 시장은 밝혔다.
아울러 김 시장은 타운정부 공무원들에게 주법을 어기고 미사용 유급병가를 급여 형태로 부당 지급한 문제 등 주 감사원 보고서에서 드러난 위법 사항들을 하나씩 재검토해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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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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