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시의회가 서민주택 증축을 위한 당근정책의 일환으로 통상 ‘설계검사’로 알려져 있는 소소한 건축 규제절차를 폐지하는 내용의 두 가지 조례를 5일 통과시켰다.
설계검사는 개발업자들이 시당국에 건축허가신청을 낸 후 관계 직원이나 민간인 자원봉사 위원회가 해당 건축물의 디자인, 특히 외관을 중점적으로 검사하는 과정이다.
건축업자들은 가뜩이나 공사비가 전보다 많이 들고 건축 퍼밋 대기기간도 긴 마당에 설계검사까지 거치노라면 공기가 더 늘어나고 비용도 더 많이 든다고 하소연 해왔다.
이날 통과된 첫 번째 조례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잠정적으로 면제했던 서민주택 신축과정의 설계검사를 앞으로 영구히 없앤다는 내용이다.
시당국은 서민 아파트의 설계검사가 면제됐던 지난 3년간 아무런 부작용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조례는 전체 유닛의 최소한 40%를 해당지역 중간소득(3인 가족기준 7만4,000달러)의 60% 이하를 버는 가구에 배당하는 임대아파트와 중간소득의 80%(9만850달러) 이하를 버는 가구에 전체 유닛의 40%를 할애하는 판매용 주택에 적용된다.
두 번째 조례는 시당국의 ‘서민주택 의무화’(MHA) 프로그램에 따라 건축되는 주택에 설계검사 과정을 2년간 잠정적으로 면제해준다는 내용이다.
MHA는 건축업자들이 시중 렌트를 받을 아파트나 콘도를 짓되 일부 유닛을 서민용으로 할애하거나 ‘대체금’을 내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시당국은 이 대체금을 모아 다른 곳에 서민용 아파트를 따로 짓게 된다.
첫 번째 조례가 만장일치로 가결된데 반해 두 번째 조례는 태미 모랄레스 의원과 샤마 사완트 의원이 반대해 7-2로 통과됐다. 이들은 건축업자들에게 아무런 반대급부도 보장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시당국은 브루스 하렐 시장이 상정한 두 조례가 발효될 경우 매년 7~9개 건축사업이 설계검사 과정을 면제받고 건축돼 725 유닛의 서민 아파트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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