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외국인 건강보험 작년에도 재정 ‘흑자’ 5,560억 규모 달해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한 미주 한인 등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꾸준히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보다 적게 보험료를 내고서는 더 많은 보험혜택을 누리는 등 무임승차 또는 먹튀 아니냐는 오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실제로 낸 건강보험료보다 보험급여를 덜 받았다는 의미다.
지난달 28일 한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18~2022년 연도별 외국인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를 보면 2022년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1조7,892억원이었다.
이렇게 부담한 보험료로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로 받은 전체 금액은 1조2,332억원이었다.
이처럼 전체 보험료로 낸 돈보다 보험급여를 적게 받음으로써 건강보험공단은 5,560억원(재외국민 112억원, 외국인 5,448억원)의 재정수지 흑자를 봤다.
그간 재외국민 및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18년 2,320억원, 2019년 3,736억원, 2020년 5,875억원, 2021년 5,251억원, 2022년 5,560억원 등 해마다 흑자를 나타내 최근 5년간 총 2조2,742억원의 누적 흑자를 기록했다.
외국인이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부정적 시각과는 달리 외국인 가입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재정 건전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셈이다.
국가별로 미국의 경우 지난해 1,305억원의 보험료를 냈고, 보험급여 금액은 547억원으로, 758억원을 적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흑자 기여액은 2018년 519억원, 2019년 573억원, 2020년 540억원, 2021년 683억원, 2022년 758억원 등으로 증가하며 최근 5년간 총 3,073억원의 흑자에 기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가별로 가장 많은 흑자 기여액이었다.
이처럼 흑자폭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당국이 수년에 걸쳐 외국인 대상 제도를 개선한 덕분이다.
건보공단은 특히 2019년 7월부터 한국에 들어와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지역 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등 외국인 가입과 보험료 부과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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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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