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CCNY · 나눔하우스 공동 기자회견 “이사들과 충분한 소통 없었지만 매각결의 절차상 문제는 없어 법적문제 제기시 대응준비 돼있어”

29일 뉴욕청암교회에서 더나눔하우스 대표 박성원(서 있는 이) 목사와 뉴욕한인커뮤니티센터의 최수지(왼쪽부터), 최영태 이사와 감사인 최홍경 변호사, 이종명 목사 등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욕한인커뮤니티센터(KCCNY)와 더나눔하우스는 29일 퀸즈 플러싱 뉴욕청암교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KCCNY가 퀸즈 플러싱 소재 KCCNY 건물(144-03 Bayside Ave)을 더나눔하우스에 매각한 사실을<본보 6월26일자 A1면> 뒤늦게 공식 발표했다.
KCCNY와 더나눔하우스는 지난 5월24일 KCCNY 건물을 80만 달러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6월21일 클로징을 마친 바 있다.
두 단체는 이날 매매 과정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함께 일부 이사들이 제기하고 있는 절차상의 문제 등에 대해 해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KCCNY 감사인 최홍경 변호사는 우선 “이번 거래는 KCCNY 건물이 더나눔하우스에 매각된 것이 아닌 양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양도 과정에서 일부 이사들과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있으나 이사회에서 매각 결의가 이뤄지는 등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이어 “지난 2006년 KCCNY가 커뮤니티센터 용도로 싱글패밀리 하우스 건물을 매입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고 전제한 뒤 “다만 이번 양도과정은 건물이 비영리단체인 KCCNY 명의가 아닌 최영태 이사 개인 명의로 돼 있는 만큼 뉴욕주검찰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도 더나눔하우스로 명의 변경이 가능한 것”이라며 재차 절차상 문제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매매계약 체결과 클로징 절차가 이사회도 모르게 비밀리에 진행됐다는 점과 관련해 최영태 이사는 “당초 기자회견을 통해 한인사회에 알릴 계획도 있었지만 만약 매매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매매를 반대하는 분들이 거래를 방해할까봐 불가피하게 알리지 않았다”면서 “만약 반대 인사들이 뉴욕주검찰이나 법원에 문제를 제기한다면 말릴 의사는 없다. 이미 법적 문제 제기에 대응할 준비를 모두 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홍경 변호사는 “저도 이사로서 과정을 투명하게 전달받지 못했던 점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고 말한 후 “하지만 커뮤니티센터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건물이 한인 노숙인들의 쉼터로 가치있게 활용 될 수 있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모든 한인들이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KCCNY 건물은 지난 2006년 수백명의 한인들로부터 걷은 성금 약 60만 달러의 종잣돈과 모기지 등을 통해 115만 달러에 매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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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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