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후보,“세칙상 17일까지 납부했어야”
▶ 선관위,“김후보에 23일까지 납부 통보”

뉴욕한인회장 선거에 출마한 진강 예비후보 측 선대위의 김영환(오른쪽부터), 배시영 공동위원장과 이준영 대변인이 김광석 예비후보가 후보자격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제38대 뉴욕한인회장선거에 입후보한 진 강 예비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배시영^김영환)가 김광석 예비후보가 선거등록비(공탁금)를 후보등록서류 접수시 미납했다며 후보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정상화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뉴욕한인회칙상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일축했다.
진 강 예비후보 선대위는 19일 퀸즈 플러싱 선대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광석 씨는 입후보 등록 마감일인 지난 17일까지 납부해야하는 선거등록비 5만달러를 내지 않은 만큼 후보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선대위는 이같은 근거로 선거시행세칙 10조2항(입후보등록)의 입후보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규정 4장 제2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입후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과 함께 선거비용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제시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에 대해 선거시행세칙의 모법인 뉴욕한인회칙 55조(선거등록비‘를 들어 하자가 없는 것으로 유권해석 했다.
뉴욕한인회칙 55조는 (중략) 후보자가 분담할 금액은 입후보 등록후 24시간 내에 후보자들에게 통지한다. 지불해야 할 금액을 통지 후 7일 이내 선거등록비를 지불하지 않은 후보는 선거운동자격을 박탈당하고 선거기간 뉴욕한인회장직에 도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경원 위원장과 이상호 부위원장은 “이같은 회칙을 토대로 김광석 예비후보가 등록서류 접수시 오는 5월23일까지 선거등록비를 납부하면 된다고 통보했다”면서 “김 예비후보의 공탁금 미납으로 인한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어 “만약 진강 예비후보 측에서 이의가 있다면 선관위에 먼저 관련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것이 순서인데 아무 연락없이 기자회견을 열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김광석 예비후보가 23일 이전에 선거등록비를 내면 바로 다음 날 ‘입후보자 등록’을 공고하고 기호추첨 후 공식 선거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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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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