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회, 판매 허용법안 발의 5000sf이상 매장에 면허 발급
▶ 편의점 · 드럭스토어는 제외 리커스토어 업계 반발
뉴욕주의회가 그로서리스토어와 수퍼마켓 등 일반 식료품점의 와인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리즈 크루거 뉴욕주상원의원과 파멜라 헌터 뉴욕주하원의원이 지난 10일 주상?하원에서 각각 발의한 법안은 뉴욕주 일원 와인 업계 활성화 차원에서 와인 판매 면허를 매장 크기가 5,000스퀘어피트 이상인 식료품점들에게도 발급해주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와 함께 뉴욕주에서 생산된 와인을 판매할 때마다 해당 그로서리 스토어나 수퍼마켓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단, 이 법안에는 편의점, 주유소, 드럭 스토어 등은 판매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뉴욕주에서는 리커스토어에서만 와인 판매가 허용된다.
크루거 주상원의원은 “버지니아나 펜실베니아, 워싱턴 DC 등에서 뉴욕을 방문한 지인들이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와인 구입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라곤 한다”면서 “대표적인 와인 생산지 중 하나인 뉴욕주의 와인 판매망이 확대되면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득이 될 것이다”라고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뉴욕주 리커스토어 연합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뉴욕주 리커스토어 연합은 “주 전역 3,800여개의 리커스토어 종사자 및 관계자들을 대표해 이번 법안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된다”며 “그로서리 스토어에 와인 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홀푸드를 소유한 아마존 등 거대 다국적 기업들이 와인 시장을 독점하는데 추진력을 더해줄 것 뿐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들의 생존에 위협을 가하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리스토어 연합은 “법안은 뉴욕주 소재 와이너리들의 경쟁력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 법안이 발효될 경우 캘리포니아 등 타 지역 와인이 매장 진열대를 점령하게 돼 뉴욕 와이너리들이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미 전국적으로는 40개 주에서 그로서리 스토어의 와인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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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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