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의적 알고리즘으로 자살 발생…중독성 인지하고서도 대책 마련 안 해”

메타 로고 [로이터=사진제공]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폐해에 대해 잘 알면서도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면서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의 집단소송이 미국에서 제기됐다.
14일 블룸버그 통신·데일리 메일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州) 오클랜드에서는 이 지역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원고 측이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 등 메타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집단소송을 냈다.
메타측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자사 SNS가 미국 전역의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수면장애, 섭식장애, 우울증, 자살 위험 등 각종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지하고서도 이를 무시한 채 대응책을 내놓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특히 저커버그의 경우 문제적 SNS 사용(problematic use), SNS상 성희롱 등 사안과 관련해 메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곧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영향을 줄 것이라는 내용의 경고를 개인적으로 받기도 했다고 원고 측은 주장했다.
하지만 메타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기는커녕 알고리즘을 통해 아이들이 SNS에 더 중독되도록 유도했다는 게 소송의 내용이다. 고의로 설계된 이 같은 알고리즘 탓에 자살 사건 12건 이상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원고 측은 덧붙였다.
한 메타 직원은 2021년 "그날 인스타그램이 열리는 횟수를 최대화하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잠에서 깨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서도 "하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 제품 팀이 하고자 하는 일"이라는 발언도 내놨다고 한다.
원고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SNS 기업이 청소년 정신 건강 위기를 자사 상품이 불러온 긴급한 사회 문제가 아닌 홍보 문제로 취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변호인 측은 메타가 관련 피해 사실을 문서화한 내부 연구를 감추고, 중독 등을 막기 위한 안전 조치를 없앤 데 이어 청소년 정신 건강 보호를 위한 팀에 들어가는 예산을 삭감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와 관련, 메타 대변인은 청소년 건강을 위한 예산을 줄였다는 주장은 거짓이라면서 메타는 이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메타 직원 수백 명이 현재 청소년 건강을 지원하는 기능을 개발하기 위해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