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길거리가 화려해지기 시작하는 이맘때쯤이면 한 해를 정리하는 각종 저녁모임 등으로 자칫하면 음주운전의 유혹에 빠져들기 쉽다.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에 따르면 2020년 일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사람이 1만1,654명이라고 하니 약 46분마다 한 명꼴로 숨진 셈이다.
용케 사고가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음주 단속에라도 걸리면 운전자는 법원 출석에서부터 벌금, 변호사비에다 음주운전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심할 경우 징역형까지 감수해야 한다.
단속에 걸리면 보통 현장에서 한번, 경찰서에서 다시 한번 음주측정기 검사를 한다. 또 눈감고 양손 검지로 코 만지기, 고개를 뒤로 젖히고 한발 들고 30초간 서 있기, 일자로 걸어가기 등의 테스트 모습도 촬영하여 재판 증거로 삼는다.
뉴욕주는 음주운전을 크게 3등급으로 나눈다. 먼저 혈중 알코올농도 0.07 이하면 속도위반과 같은 일반 교통법규 위반으로 처리한다. 이에 따라 300~500달러의 벌금이나 15일 이하의 징역형, 90일 면허정지, 음주운전 재발방지 단기 프로그램 이수 등의 처벌을 받는다. 일반 교통법규 위반과 다른 것은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범죄기록에서 음주 전과가 남는다는 점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부터는 경범죄로 처리된다. 즉 500~1,000달러의 벌금,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년 이하의 보호관찰, 최소 6개월의 면허취소, 음주운전 재발방지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만약 혈중알코올농도가 0.18 이상이면 벌금 액수도 덩달아 올라간다.
경범죄 처벌을 받게 되면 법원은 운전자 명의의 차량은 물론 운전하는 모든 차량에 음주 시동 잠금장치(ignition interlock device)를 설치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이 장치는 음주측정을 통과해야 시동이 걸리도록 돼있고, 운전 도중에도 일정 간격마다 음주측정을 하게 한다. 또 카메라가 달려있어 다른 사람이 대신 불어주는 것도 감시한다. 일단 설치비와 유지비만 해도 벌금의 몇 배나 된다.
경범죄 음주운전 전과자가 10년 내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중범죄 취급을 한다. 벌금은 상황에 따라 최소 1,000달러에서 많게는 1만달러까지 올라가며, 징역형도 최대 7년까지로 늘어난다.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음주운전 사건은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플리바게닝으로 처벌 수위가 정해지는데 예컨대 혈중알코올농도부터 피해자 유무 여부, 운전자의 전과나 사고 기록, 택시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의 수월성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앞에서 언급한 형사책임과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같은 행정책임 외에도 보험료 인상, 유료 음주운전 재발방지 프로그램 가입 등 민사적 책임까지 모두 지게 된다. 여기에다 변호사 비용 등까지 합해 잠깐의 실수로 최소 몇천, 몇만 불의 돈이 어쭙잖게 깨진다고 보면 한마디로 한잔 술에 패가망신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러 사람들이 단속에 걸리면 음주측정기 검사에 응해야 하는지 물어보곤 하는데 검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최소 1년간 운전면허가 취소될 뿐 아니라 꼭 검사 결과가 없더라도 단속 경찰관의 현장 관찰만으로 음주운전이 성립될 수 있다.가장 현명한 대책은 저녁 약속이 있는 날에는 좀 불편하더라도 택시나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이 최고로 속 편하고 가족을 안심시키는 안전한 방법임을 잊지 말자.
<
손경락 변호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