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성 소수자 클럽 총격범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판 [로이터=사진제공]
콜로라도주의 성 소수자 클럽에서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숨지게 한 범인이 증오범죄 등 305건 혐의로 기소됐다.
콜로라도주 지방검찰은 6일 총격범 앤더슨 리 올드리치(22)에 대해 증오범죄와 살인, 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마이클 앨런 지방검사는 이날 법원 심리에서 올드리치가 편견에서 비롯된 범죄를 저질렀다며 증오범죄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올드리치는 지난 19일 게이와 레즈비언 등 성 소수자들을 위한 나이트클럽인 '클럽 Q'에서 A5-15 소총을 난사했다. 이 총격으로 5명이 현장에서 사망했고 20여 명이 다쳤다.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올드리치는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이른바 제3의 성인 논바이너리(nonbinary)라고 주장했다.
논바이너리는 남녀라는 이분법적 성별 구분에서 벗어난 정체성을 지닌 성 소수자를 말한다.
앨런 검사는 올드리치가 논바이너리라는 점이 증오범죄 혐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현재까지 수집한 증거가 증오범죄 혐의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내년 2월 예정된 공판에서 증오범죄 혐의의 구체적인 증거를 공개할 예정이다.
AP 통신은 전문가를 인용해 증오범죄 법률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중심으로 사건 혐의가 구성된다며 논바이너리가 같은 성 소수자 집단의 동료를 공격의 표적으로 삼았을 때도 증오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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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끼리끼리 싸운 것은 증오범죄가 아니다. 본인이 nonbinary라고 하는데... 동성애자들 사이의 갈등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