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유급병가 등 독립적 조례 잇딴 시행…한인 업주들 주의해야
올해 들어 캘리포니아주 노동법과는 차이가 있는 LA시에서만 적용되는 독립적인 노동법 조례들이 잇따라 시행되고 있어 한인 비즈니스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6일 주찬호 노동법 전문변호사에 따르면 특히 LA시의 업종별 최저임금 조례가 캘리포니아주 내 다른 도시들에 비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1일부터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다시 한번 인상됐다. LA시에서 영업 중인 모든 규모의 비즈니스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16.04달러다. 이전까지는 15달러가 시간당 최저임금이었다.
이에 따라 LA시는 캘리포니아는 물론 미 전국에서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도시가 됐다. 2024년 1월부터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매년 LA시 지역의 소비자 물가지수로 측정한 연간 생활비 기준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산업별로 적용되는 노동법 조례도 주의해야할 사항이다.
LA시에서 150개 이상의 객실을 보유한 호텔 종업원들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8.17달러다. 이 조례 역시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LA시 조례에는 호텔 종업원들의 유급 및 무급휴가 요건도 포함돼 있다. 조례에 따르면 호텔 정규직 직원은 병가와 휴가 또는 개인적 필요에 따라 연간 96시간의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정규직 직원은 또한 병가 신청시 연간 80시간의 무급 휴가를 추가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 졌다.
의료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최저임금도 새로 책정됐다. 8월13일부터 시행된 조례에 따르면 LA시 개인 소유 의료시설에 일하는 직원들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25달러다.
조례에 해당되는 의료시설은 일반 긴급치료 병원(Urgent Care), 긴급 정신병원 및 이에 소속된 전문 요양시설, 긴급 요양병원, 투석 클리닉 등이다. 새 최저 임금은 임상의,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 보조인, 기술자, 유지보수 작업자, 청소 및 가사 직원, 정원 관리인 등 거의 모든 직원에 적용된다.
고용주가 조례를 준수할 경우 의료시설을 계속 운영할 수 없다는 ‘상당한’ 증거를 제시할 경우, 관할 법원은 1년간 조례 면제를 승인할 수 있다. 상당한 증거에는 고용주의 재정 상태, 조례 준수가 직접적으로 미치는 재정적 영향 등이 포함된다. 고용주가 1년 면제를 승인 받더라도 최저임금에 관한 연방 혹은 주 규정 준수를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
유급병가 역시 캘리포니아 주법과 LA시 조례가 많이 다르다. LA시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행하는 유급병가 규정과는 별도로 자체적인 유급병가 요건을 시행 중이다.
LA시 전역에 적용되는 유급병가는 12개월 동안 최소 48시간 사용 가능하며, 직원이 30시간 근무할 때마다 1시간의 병가가 누적된다. 사용하지 않은 유급병가는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 유급병가 누적은 72시간으로 제한될 수 있는데, 고용주가 허락할 경우 추가 적립이 가능하다.
단 고용주는 직원 퇴사시, 누적된 병가에 대해 직원에게 돈으로 보상할 의무는 없다. 퇴사한 지 1년 이내에 복직한 직원에게는 이전에 사용하지 않은 누적 유급병가가 복원된다. 직원은 입사 후 90일째부터 직원 자신 또는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 유급병가를 낼 수 있다.
주찬호 변호사는 “캘리포니아는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노동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LA시 조례는 주법보다 훨씬 관대한 편”이라며 “LA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한인 업주들은 이러한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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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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