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면상태 가주 미청구 재산 119억 달러 달해
▶ 은행 잔액·세금환급금·배당금·보험 보상금 등 주 재무부 온라인서 확인해 즉시 청구 가능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주인을 찾지 못해 일반 예산으로 분류해 보관하고 있는 세금 환급액과 휴면계좌 잔액, 저작권료, 주식 배당금 등 ‘미청구 재산’(unclaimed property)이 총 7,040만건, 119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한인들 중 최소 60만여 명이 이같은 미청구 재산의 존재를 모르거나 찾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정부의 미청구 재산 찾아주기 프로그램은 지난 195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1일 캘리포니아주 재무부는 지난 9월 한 달 동안 재무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2만2,000명이 4,100만 달러를 되돌려 받았고 그중 LA시 거주민들이 청구한 금액은 270만 달러에 달했다며, 가주민들이 본인 이름 앞으로 된 미청구 재산들을 확인해 찾아갈 것을 당부했다.
미청구 재산은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은행계좌 잔액이나 대여금고 보관물품, 주식 혹은 배당금, 뮤추얼펀드, 양도성 예금증서(CD), 유산, 보험 보상금 중에서 보유 사실을 잊어버린 채 법정 기한(3년)까지 휴면 상태로 방치한 모든 금융자산을 의미한다. 세금 환급액과 저작권료도 이에 해당한다.
LA에 사는 한인 박모(62)씨는 최근 미청구 재산 지급 신청을 통해 총 1만여 달러에 달하는 잠자는 돈을 찾은 경우다. 일정 수수료를 받고 미청구 재산 신청을 대행해 주는 업체를 통해서다. 박씨는 “어느날 한 대행업체로부터 내가 과거에 초과로 낸 재산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이메일을 받았었다”면서 “담당자와 상담 끝에 건당 75달러의 수수료를 내고 2~3차례에 걸쳐 총 1만여 달러의 세금 환급금을 찾았다”고 전했다.
베티 이 주 재무장관은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3명 중 1명 꼴로 자신의 이름으로 보유하고 있는 숨은 재산을 찾아낸다”며 “청구 금액은 지난 해 기준으로 1인당 평균 433달러”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몇분만 시간을 투자하면 잊어버리고 있었던 소중한 재산을 돌려 받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지난 2019년 본보가 실제 해당 웹사이트에서 한인 주요 성씨 가운데 김씨를 검색한 결과 미청구 재산을 아직 찾아가지 않은 경우가 14만3,000여 건이었다. 이를 김씨 지수법으로 환산하면 캘리포니아 거주 한인 중 미청구 재산을 찾아갈 수 있는 한인들은 62만 명 선이다. 김씨 지수는 한국인 중 김씨가 22.6%라는 통계자료를 근거로 전체 한인 수를 추산하는 방식이다.
주정부에 귀속된 미청구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웹사이트(www.claimit.ca.gov)에 들어가 자신의 이름과 주소 등을 입력하면 된다. 만일 자신의 이름으로 된 미청구 재산이 있다면 온라인상에서 청구양식을 제출하거나 우편(Unclaimed Property Division P.O. Box 942850, Sacramento, CA 94250-5873)으로 신청할 수 있다.
주 재무부는 월~금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안내전화(800-992-4647) 서비스를 제공하며, 한국어로 된 안내 홈페이지(www.sco.ca.gov/upd_korean.html)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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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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