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준비위 “우편투표 찬성 70%로 결성 끝나”
▶ 사측 “문제표들 있어 개표 미완료… 인정 못해”…대립 양상 속 한인업계 노조 ‘불똥’ 확산 우려

코웨이 USA 현장관리판매 직원들로 구성된 노조준비위원회 대표들이 25일 KIWA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남상욱 기자]
LA 한인 업계에 노동조합 결성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생활가전 렌탈 및 판매업체 ‘코웨이 USA’가 직원들의 노조 결성을 놓고 노사 양측 간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코웨이 USA의 방문 점검 및 판매직을 중심으로 한 직원들은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우편투표를 통해 과반수 승인을 얻어 노조 결성이 이뤄졌다”고 공식 발표를 하고 나선 가운데, 회사 측은 노조 설립을 위한 우편투표 개표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아직 개표가 완료되지 않아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노조 결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코웨이 USA의 직원 노조 결성은 지난 6월 한인사회에서 처음으로 겐와 코리안 BBQ 식당의 노조 결성을 주도한 이른바 ‘캘리포니아 소매식당노조’(California Retail & Restaurant Workers Union)가 역시 주도하고 있고, 이 단체는 한인 마켓인 한남체인에서도 노조 결성 청원을 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조직적인 노조 결성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한인 업계가 우려 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5일 가칭 ‘코웨이 USA 노조준비위원회’는 한인타운노동연대(KIWA)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조 설립을 위해 우편투표를 실시한 결과 노조준비위원회 소속 직원 157명 중 144명이 우편 투표에 참여해 70%의 노조 결성 찬성표를 얻어 노조 결성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노조준비위원회 소속 직원들 대부분은 코웨이 USA에서 일명 ‘코디’(코웨이 레이디)와 ‘코닥’(코웨이 닥터), ‘CT’(코웨이 테크니션)로 일하는 직원들로 공기청정기, 정수기, 비데 등의 제품 관리 업무와 판매를 담당하는 현장관리판매 직원들이다.
노조준비위원회는 현장을 방문해 제품을 관리하고 판매하는 현장관리판매 직원들이 2015년 이후 지금까지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열악한 근무 환경에 과중한 업무 부담까지 더해져 이에 대한 해결책을 회사 측에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2차례에 걸쳐 요구했지만 무응답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준비위원회의 공동대표인 박은해 코디는 “현장관리판매 직원들은 2015년 6월 책정된 시간당 임금으로 1년차 16.50달러, 2년차 17.50달러, 3년차 18.50달러를 받았다”면서 “올해 7월 성과급을 포함해 19~23달러 인상됐지만 판매 수입금이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상태”라고 주장했다.
노조준비위원회는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에 노조 설립 승인과 등록이 완료되면 회사 측에 노조 인정과 함께 임금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측인 코웨이 USA는 노조 결성 선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144명의 우편투표 중 양측에서 문제 제기를 한 투표가 개표되지 않아 개표 완료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 노조 결성 선언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본지 취재 결과 144명의 우편투표 중 찬성은 69표, 반대는 31표인데, 여기에 코웨이 USA와 노조준비위원회 측이 문제를 제기한 표는 모두 42표다. 노조 결성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 즉 최소 73표의 찬성이 있어야 해 현재 4표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코웨이 USA 관계자는 “양측이 이의 제기한 우편투표의 개표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노조 설립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상호 협의를 통해 남은 절차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노조 설립 인정 여부를 놓고 노사간에 대립으로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의 공식 투표 결과 발표까지는 앞으로 1~2주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한인 경제계에 노조 설립 바람이 거세게 부는 것에 불안함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직원이 고용주에게 단체협약을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없다”며 “고용주는 임금 규정과 법으로 정해진 근로조건만 정확히 지켜왔다면, 부당대우로 발생할 법적 분쟁 가능성이나 노조 가입 동기를 미리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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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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