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TA 노동법 세미나
▶ 최대 40시간 급여 지급 “한인 업주들 유의해야”
팬데믹 관련 캘리포니아주의 노동법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돼 한인 업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악의 경우 법정 다툼에 휘말릴 수 있는 만큼 유급 병가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남가주한국기업협회(KITA·회장 신현수)는 20일 ‘2022년 COVID 이후 노동법 업데이트’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은 루이스브리스보리스의 마커스 리 파트너 변호사가 맡았다. 남가주에 진출한 상사·지사들의 협의회로 구성된 KITA는 회원사들의 권익도모와 사업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해 왔다. 이번 행사는 올해 10번째 세미나로 줌 온라인 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팬데믹과 관련해 가장 주목해야 할 노동법 변화는 코비드 유급휴가 사용이 올해 말까지 가능하다는 점이다. 당초 9월 30일 만료 예정이었는데 연말까지 연장됐다. 해당 법은 직원이 25명이 넘는 회사에만 적용되며 관련 노동자는 최대 80시간 병가를 쓸 수 있다. 마커스 리 변호사는 “관련 법은 만료 시한과 적용 회사의 규모가 계속 변화한 만큼 업데이트된 사안에 대해 사업주들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급휴가와 관련해 또 다른 주목해야 할 점은 사업주가 페이해야 하는 시간이다. 적격 사유를 만족시킬 경우 최대 40시간 근무분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해당 시간은 풀타임 정규직에 해당되는 것이고 근무 형태가 다를 경우 시간 계산은 조금씩 달라져 가주 노동청에 관련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유급휴가를 쓸 수 있는 경우도 공중보건 담당자의 격리 명령, 백신 접종 후 부작용 등 사안이 다양하다.
이번 세미나는 팬데믹 외 다른 노동법 변화 사안에 대해서도 다뤘다. 마커스 리 변호사는 급여 범위 공개를 의무화한 법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직원 15명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 채용 공고를 낼 때 시급이나 급여의 범위를 밝히도록 법안이 강화됐는데 다수 한인 업소들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법안은 100명 이상 고용 회사의 경우 인종, 민족, 성별에 따른 데이터도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해야 하는 사안이 많다.
가족권리법 혹은 가족병가법으로 불리는 ‘CFRA’도 주목해봐야 한다.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 개인의 건강문제나 배우자의 출산 등을 이유로 한 휴가를 보장해주는 법인데 적용 범위가 매년 넓어지고 있다. 가장 최근 업데이트된 사안은 12주의 무급 휴가를 제공하도록 하고 가족 구성원의 범위도 실제 혈연 가족은 물론 동거 관계로 넓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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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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