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나이 드신 분들이 집들을 정리하면서 노후에 정부혜택을 고려해서 갖고 계시던 집들을 자녀들의 이름으로 해 놓으시는 분들을 종종 본다. 그럼 자녀들은 그 집을 기프트(gift)로 받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동안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런데 어떨 때 사정이 생겨서 그 집을 1년 안에 팔게 되면 그 세금이 상당히 많다.
집을 기프트로 받았을 때는 그 집을 파는 시점에서 그 집을 기프트로 준 사람이 살 때를 기준으로 그 차액을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세금 문제에 당면하게 된다. 유산으로 부동산을 받았을 때는 자녀들이 받은 시점의 부동산 가격으로 받은 것이 되고 그러면 팔았을 때 그 시세 차액이 크지 않아 세금을 거의 내지 않게 된다.
하지만 기프트로 부동산을 받게 되면 그 부동산을 처음에 산 가격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만약 부모님이 오래갖고 있던 부동산이라면 그 시세 차액은 엄청날 수밖에 없다. 과거 20만 달러에 샀던 것을 지금 70만 달러에 팔게 되면 50만 달러의 인컴 수입이 발생해 굉장한 세금을 내게 된다.
부동산을 기프트로 받고 1년 안에 팔 때는 자기가 내는 세금 브레켓으로 책정되고, 1년이 지난 뒤에 팔면 부동산 매매 세금을 약 15% 정도 낸다고 색각하면 된다. 따라서 부동산을 기프트로 받은 경우에는 그 집으로 이사를 들어가 2년을 살고 팔게 되면 그 세금들이 면제가 된다.
몇 년 전에 부모님이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주셔서 예쁘게 고쳐서 팔려고 마켓에 내 놓았었다. 처음엔 그런 자세한 사정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지 않아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돼 세금을 많이 낼 수도 있다고 알려주면서 일단 회계사와 상의해보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그때는 벌써 집이 예쁘게 고쳐져서 바로 계약이 들어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그 계약에는 집 감정 가격이 계약 가격과 동일하거나 높아야 한다는 조건을 넣었는데, 다행히도 집 감정 가격이 계약 금액보다 작게 나와 집 가격을 깎아 달라고 하는데 하나도 안 깎아 준다고 하니 바이어는 이 집을 안 사기로 결정해 안전하게 그 계약을 깨고 나올 수 있었다.
셀러는 눈덩이 같은 세금 소리를 듣고서 얼마나 그 계약이 깨지길 원했지만 셀러가 먼저 사정을 얘기하고 깼다간 셀러의 잘못으로 계약을 깨는 것이므로 패널티를 물고 그 계약을 깰 수 있기에 발만 동동 굴리면서 있었다.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계약을 깨고 나서는 아예 그 집으로 이사를 들어가 2년을 살고 나서 파니 부동산 매매 시세 차액의 세금을 하나도 안 내고 그 집을 잘 팔고 나올 수 있었다.
지금도 그때의 이야기를 하며 추수감사절이 되면 어김없이 초콜릿을 보내오곤 한다. 참으로 부동산이란 종합 경제이다. 부동산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융자도 알아야 하고, 세금도 알아야 하고, 건축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야 모든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다.
문의 (703) 975-4989
<수잔 오/ 자이언트 부동산 대표>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