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방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입국 절차를 밟지 않고 밀입국했다가 나중에 임시보호 신분(TPS)을 얻는 사람의 경우 그 신분이 미국내 영주권 신청의 필수요건인 입국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임시보호 신분을 살펴본다.
-이 판결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번 판결은 ‘입국’을 하기만 하면 불법 체류를 했더라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시민권자 직계 가족이 있는 임시보호신분자뿐만 아니라 밀입국 후 DACA 승인을 받고 해외여행을 한 DACA 수혜자들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미시간 오하이 오등을 관할하는 연방 제6항소법원, 미네소타, 아칸소등을 관할하는 제8항소법원, 캘리포니아, 오리건 등이 관할 구역인 제9항소법원은 임시보호신분 취득이 곧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요건의 하나인 입국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뉴저지등이 관할지인 제3항소법원를 비롯한 다른 항소법원은 모두 임시보호 신분취득은 입국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했다. 그렇게 되자 임시보호 신분자들이 영주권 취득에 유리한 주로 이사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연방 대법원이 임시 보호 신분취득은 미국내 영주권 신청의 필수 요건의 하나인 입국이 될 수 없다는 판결로 같은 사안에 놓고 대립하는 항소법원들의 입장을 교통정리를 한 셈이다.
-영주권 신청 요건인 입국의 범주에는 가입국(parole)도 포함된다. 밀입국 후 임시보호신분을 얻은 다음 해외여행 허가증(advance parole)을 받아 해외여행을 한 경우 미국내 영주권 신청의 요건인 가입국을 했다고 볼 수 있는가
USCIS는 그동안 밀입국자도 임시보호 신분을 얻은 뒤 여행허가증을 받아서 해외여행을 하고 입국하면 가입국을 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지난해 USCIS가 이 문제에 대한 AAO이 내린 관련 케이스의 판결을 전면적으로 수용, 이런 방법으로 해외여행 후 입국한 케이스는 향후 영주권 신청 요건의 하나인 ‘가입국’을 했다고 보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해외 행 허가는 해외여행을 한 후 이전 신분 상태로 그냥 돌아가는 것 뿐이라는 것이다.
다만 임시보호신분 취득자가 해외 여행허가을 받은 뒤 해외여행에서 돌아오면, 다른 조건을 갖출 경우 영주권을 신청하는 관행이 이미 자리를 잡은 만큼 2020년 8월20일 이전에 임시보호 신분으로 여행허가증을 받아서 해외여행후 입국한 사람에게는 계속 영주권 신청의 길을 열어 놓았다.
한편 USCIS는 밀입국한 DACA 수혜자도 여행허가를 받아서 해외여행을 다녀오면 영주권 신청의 요건인 가입국이 된 것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USCIS가 임시보호 신분 케이스와 같은 이유로 DACA 수혜자가 이런 방법으로 해외여행을 하더라도 이것을 영주권 신청 요건을 갖춘 가입국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누가 임시보호 신분을 신청할 수 있는가
임시보호 신분제도란 국토안보부가 특정 국가가 천재지변이나 전쟁 혹은 비상상태로 겪고 있어서 미국에 와 있는 그 나라 국민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일시적으로 이들의 미국 체류를 허용하는 것이다.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임시보호 신분을 얻으면 이 신분이 있는 한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다. 이 신분이 있으면 노동허가를 얻어서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신분이 저절로 영주권이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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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이민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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