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시민권자 국립묘지 자격, 주의회 촉구 결의안 상정
미국내 베트남전 참전 한인 재향군인들에게 미국의 보훈 혜택 적용 확대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한인 의원들 주도로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상정됐다.
27일 베트남 참전 재향군인협력회(회장 알프레드 정)에 따르면 주 하원의 최석호 의원 주도로 샤론 쿼크 실바 의원과 주 상원의 데이브 민 의원 등이 발의한 결의안 AJR-10는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미 시민권자 한인 참전용사가 사망하게 되면 미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법안을 대통령과 연방의회에서 통과를 촉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발의안은 지난해에도 주의회에 상정됐지만 코로나19 사태 속에 결국 통과되지 못해 이번에 다시 최석호 의원 등 한인 의원들의 노력으로 재상정됐다고 협력회는 밝혔다.
베트남 참전 재향군인협력회에 따르면 미국의 요청에 따라 1965년부터 1973년까지 베트남 전쟁에 약 32만 명의 한국 군인이 다른 동맹국보다 더 많은 군사 지원을 제공했다. 전쟁 중 1만 962명이 부상당하고 5,099명이 사망했는데 이는 미군과 거의 같은 비율이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시민인 한인 베트남전쟁 참전 용사들은 약 3,00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알프레드 정 회장은 “미국이 참전한 전쟁에서 미국과 동맹을 맺은 정부의 군대에서 복무했으며 마지막 현역 복무가 사망으로 명예롭게 종료된 미국 시민 또는 입국 및 사망 당시 미국 시민이었던 사람은 미 국립묘지에 묻힐 자격이 있다”며 “연방의회와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공동으로 결의해 주 재향 군인묘지에서 장례 및 추모 혜택이 베트남 전쟁 복무 후 미 시민이 된 한국 재향 군인에게 확대될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이어 “이같은 내용의 법안은 베트남전에 게릴라군으로 참여한 몽족이 지난 30년간 싸워 2년 전 통과시켰다”며 “베트남전 한인 참전용사가 국립묘지에 안장되면 한인 후손들이 미국을 위해 한인 선조들이 싸웠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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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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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보훈을 하는것은 바란다 하지만 우리가 참전한것은 다시 생각해 볼일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