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핫라인 신고체계 수립, 공공교육 통해 경각심
코로나 팬데믹 속에 미국에서 급증하고 있는 아시아계 대상 인종차별 및 증오범죄를 연방 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처하도록 한 연방의회 법안(본보 15·20일자 A1면 보도)이 마침내 연방 상원에서 22일 통과됐다.
연방 상원은 이날 법안을 전체회의 표결에 부쳐 찬성 94, 반대 1의 압도적 표차로 승인했다. 연방 하원은 5월 중 이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하원에서도 무난한 통과가 예상되고,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 법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법제화가 확실시 되고 있다.
이 법안은 연방 법무부가 증오범죄 검토를 시행하고, 주와 지방 정부가 온라인으로 증오범죄를 신고할 체계를 확립하며 증오 공격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공공 교육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주 정부가 증오범죄 신고를 위한 핫라인을 설치하고 증오범죄 식별을 위한 훈련을 개선하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날 연방상원 관문을 넘은 법은 민주당 소속인 메이지 히로노 연방상원의원과 그레이스 멩 연방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한 것이다.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미국에서는 아시아계를 향한 인종차별과 증오, 폭력 범죄 등이 급증했다. 또 지난달 애틀랜타에서 한인 4명을 포함, 6명의 아시아계 여성이 숨지는 총격사건이 발생한 후 법안 처리 요구가 커졌다.
민주당의 척 슈머 연방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법안 처리에 대해 미국에 너무나 명백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증오범죄는 용납될 수 없고, 연방 법 집행관들은 이를 탐지하고 억제하기 위해 권한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을 주도한 히로노 상원의원은 이날 “이번 법안 통과는 급증하고 있는 반 아시안 폭력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연대의 메시지를 아시아계 커뮤니티에 보내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이날 표결에서 유일한 반대표는 공화당 소속 조쉬 하울리(미주리) 상원의원이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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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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