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해혐의 경관 변론 종료…소요 가능성 대비한 요청에 국방부 “검토중”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짓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 미니애폴리스 전 경찰관 데릭 쇼빈의 재판 선고를 앞두고 워싱턴DC가 소요 사태 가능성에 대비해 국방부에 주방위군 지원을 요청했다.
19일 AP통신에 따르면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워싱턴DC 당국자들로부터 시민들의 소요 사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주방위군 지원 요청이 있었으며 현재 육군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커비 대변인은 육군장관이 워싱턴DC의 주방위군 요청을 승인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신에 따르면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DC 시장은 쇼빈 재판의 종결을 앞두고 주방위군 지원을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바우저 시장은 워싱턴DC 당국이 쇼빈 판결과 관련한 소요 사태 가능성에 대해 몇 주 동안 대비해왔다고 말했다.
또 워싱턴DC 정부의 크리스토퍼 로드리게스 국토안보 및 비상관리국 국장은 지난 8일 DC 주방위군에 지원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전했다.
DC 당국은 주방위군 측이 경찰을 지원해 군중을 관리하고 교통 초소에서 차량을 차단하며 신속 대응 병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DC 측은 주방위군에 6개의 군중 관리팀과 30개 교통 초소를 맡아달라고 요청하고 대규모 소요가 발생할 경우 신속 대응을 위해 최소 300명의 주방위군 지원도 요구했다.
쇼빈은 지난해 플로이드를 숨지게 한 혐의(2급 살인 등)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으며 지난주까지 변론에 이어 이날 양측 최후 진술을 마지막으로 심리 절차가 끝났다.
미국은 헌법상 배심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이에 따라 배심원 판단이 유무죄 판결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향후 며칠간 배심원들이 토의를 거쳐 평결을 내리며 그 결과 유죄 평결이 나오면 판사는 형량을 정해 선고한다. 그러나 무죄 평결이 나오면 피고인은 석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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