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이 영주권 혹은 시민권 신청 서류를 몇 년째 뭉개고 있는 일이 더러 있다. 이런 때는 한탄이 절로 나온다. 진행 상황을 알려달라고 이민국에 몇 번이고 연락을 해도 오불관언에 쇠귀에 경읽기. 무력감이 절로 드는 이런 상황에서 해답은 직무집행 행정소송(Mandamus)이다.
-이 소송은 어느 때 할 수 있나
네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첫째 원고의 법적 권리가 명확할 것, 둘째 관련 사안을 처리해야 할 이민국의 의무가 확실할 것. 셋째 원고가 다른 해결책을 갖고 있지 않을 것, 넷째 이민국의 관련 사안 처리가 지나치게 늦을 것 등이다.
-이 소송에서 법원은 어떤 결정을 하는가
법원은 직무집행 행정소송에서 계류되어 있는 케이스를 승인하라고 판결하는 일은 없다. 다만 이민국이 관련 케이스를 가부간 결정하라고 판결할 뿐이다. 승인 여부가 이민국의 재량권 사항인 케이스는 원칙적으로 맨다무스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재량권 사항이라고 해서 이민국이 결정을 무한대로 미룰 권리 또한 없다.
-영주권 신청(I-485)은 본질적으로 행정기관인 이민국의 재량권 사항이다. 영주권 케이스를 신속하게 결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맨다무스 소송이 가능한가
행정절차법은 별도로 “연방 법원은 행정기관이 어떤 사안을 불법적으로 결정을 미루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오랫동안 결정을 하지 않을 때, 행정기관에 결정을 명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주권 심사는 이민국의 재량권 사항이지만, 지나치게 오랫동안 결정을 하지 않으면 행정절차법 위반을 근거로 직무집행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이민국이 영주권 혹은 시민권 신청의 승인 여부를 오랫동안 결정하지 않아서 소송을 했을 경우, 법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법원은 일반적으로 여섯 가지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첫째, 이민국에 케이스가 계류되어 있는 기간을 본다. 케이스마다 내용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I-485는 180일 이내에 승인하는 것이 이민국의 내부 목표이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I-485가 접수된 지 1~2년만에 제소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실제로 법원은 영주권 신청이 4년이상 계류된 케이스에서 이민국이 과다하게 시간을 끌었다고 판단했다.
둘째, 행정기관의 결정시한을 못박은 규정이 있느냐 여부이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도 시한을 넘겼다면 당연히 신청자에게 유리하다. 셋째, 이민국의 지연으로 신청자의 건강이나 삶에 나쁜 영향이 있었느냐의 여부이다. 넷째, 신청인이 승소를 하게 되면 비슷한 조건인데도 계류 상태인 다른 케이스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를 따진다. 다섯째는 인도적 차원에서 고려를 할만한 요소가 있느냐를 묻는다. 여섯째, 이민국이 결정을 하지 않는 이유가 악의적이라면 당연히 신청인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실제 법원 판단에서 이 이민국의 동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직무집행 행정소송에서 고려할 점은 무엇인가
첫째, 소송 사유가 객관적으로 충분히 설득력이 있을 때까지 기다린다. 둘째, 소장에 맨다무스와 함께 행정절차법 위반을 법률 근거로 제시해야 한다. 셋째, 맨다무스 소송은 기각되더라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이 소송은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가
직무집행 행정소송의 관할 법원은 연방 지방법원이다. 소장을 받으면 연방 정부는 60일 이내에 응답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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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이민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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