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대법, 투표 제한한 2심 명령 유지…100만명 안팎 영향권
▶ 취약층 투표 제한으로 민주당에 불리…선거 전 최종 결정 불투명
연방 대법원은 16일 벌금 등을 미납한 중범죄 전과자의 투표권을 제한한 플로리다주법을 인정한 하급심 결정을 받아들였다.
2심이 아직 본안 사건을 선고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선고 전에 투표권 행사를 가로막는 가처분 형식의 명령을 내린 것을 대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이로 인해 약 100만명 안팎의 유권자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경합주' 플로리다의 대선 판세에 미칠 여파가 주목받고 있다.
미 언론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형기는 마쳤으나 벌금과 배상금, 수수료 등을 못 낸 중범죄자의 투표 참여를 막은 제11연방고법의 결정을 무효로 해 달라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앞서 공화당 소속인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형기를 마친 중범죄자가 투표 자격을 회복하기 전에 법원이 부과한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주법을 발효시켰다.
미국에서 징역 1년 이상을 받으면 중범죄로 분류되며 경범죄는 징역 1년 미만의 처벌을 받는다.
이 법은 경제력이 부족한 이들의 투표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았고 상대적으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지지를 받는 민주당 측은 "유권자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등의 단체들은 이 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투표세(poll tax)"라며 저지 소송을 냈다.
연방 1심은 5월 "빈곤 여부에 따른 투표 접근권 금지는 위법"이라고 판결해 이 법을 무효로 만들었다. 그러나 고법은 본안 선고에 앞서 일단 이 1심 판결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원고들은 항소심이 선거 규칙을 혼란에 빠뜨렸다면서 대법원에 2심 결정을 무효로 해 달라고 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관 9명 가운데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리나 케이건 등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원고 측 의견에 동의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거의 100만명에 가까운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이 법에 대해 "돈을 내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는 지불장벽(paywall)"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11월 대선 전에 항소심 결론이 날지, 이후 대법원에 상고될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이번 결정의 영향을 받는 유권자 수는 100만명 안팎으로 미 언론은 내다봤다.
AP통신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범죄자를 77만여명으로 추정했고 WP는 최대 140만명에 이를 수도 있다면서 "경합주에서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회복하려는 노력에 큰 타격"이라고 전했다.
플로리다는 대선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6개 경합주로 분류되며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대통령 선거인단(29명)이 배정된 주요 승부처로 평가받는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건 또 개가 풀 뜻러먹는소린가, 가난해 벌금을 못내면 미국 시민이 아니라는 그 사고는 도대체 어느머리에서 나온건가....허허참 큰일 이로다.....ㅉ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