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캘리포니아주, 찬송가 금지 명령…교회, 주지사 제소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교회에서 찬송가를 부르는 것을 금지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적 다툼이 벌어졌다.
캘리포니아주의 교회 3곳은 찬송가 부르기를 금지한 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16일 CNN방송 등이 보도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달 초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다중이 모이는 교회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큰소리로 구호를 외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발동했다.
찬송가를 부를 때 침방울을 통해 코로나19가 퍼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보건 당국은 "노래를 부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침방울이 튀면서 전염병이 확산할 수 있다"며 온라인 예배가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주 유카이아, 포트브래그, 오로빌 지역의 교회 3곳은 뉴섬 주지사를 공동으로 제소했다.
이들 교회는 "찬송가 금지는 종교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법원에 주 정부의 찬송가 금지 명령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교회는 또 뉴섬 주지사가 인종차별 철폐를 요구하는 집회와 시위는 제재하지 않으면서 교회만 역차별한다고 말했다.
교회의 제소에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교회 문을 닫았지만, 5월 말 코로나19 봉쇄령을 풀며 예배를 다시 허용했었다.
하지만, 최근 주 전역에서 코로나19가 다시 빠르게 확산하자 교회 등 예배 장소에서 찬송가를 부르는 것을 금지했고, 지난 13일부터 식당과 술집, 영화관 등의 문을 닫는 2차 봉쇄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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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6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교회에 내려진 방침이 개신교뿐만이 아니라 무슬람, 불교, 천주교 모두에게 해당되는데 왜 유독 개신교들만 난리인지 가끔 개신교 집단 행동 하는것을 보면 꼭 미국이 무슨 개신교가 국교인것처럼 행세한다.
전염 = 전도의 뜻이 같기에 전도시켜 전염시키라는걸로 믿는 모양. 이웃사랑은 그냥 간판걸이 였고, 교회가 사람장사가 안되니, 헌금이 걷히질 않아 목사님들이 굶어죽게 생기고 교회 렌트비도 못내 문닫게 생기니, 굶어 죽으나 교회 열어 헌금 걷어 들여 먹고 살아야겠다고 죽기살기로 주정부 주지사 지시에 거역 하는것. 목사님들 봉급, 사택유지비, 차량비, 기름비, 자녀교육비, 식비, 전기세 이런것들이 이젠 싹 끊겨 버리니, 미치고 펄쩍 뛸일, 어디가 알바라도 해야할판 인데, 결국은 돈이 하나님 였던거고, 교회줄파산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하나가 네 이웃을 네 몸같이 대하라는거 아니었나요? 그럴 따르면서 어떠헥 타인의 생명보다 자신의 찬양이 중요하다는 논거를 제기할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공익적 차원에서 생각해야할것이다.교인들만의 생각이 객관적이어야지요.좋은 소송이 판단함
사람의 생명보다 앞선 자유가 있나...